정부, 두달간 석유류 매점매석 금지…사재기·공급 축소 차단

10일 경기도 용인시 영동고속도로 용인휴게소 강릉방향 주유소에서 화물차 기사들이 주유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0일 경기도 용인시 영동고속도로 용인휴게소 강릉방향 주유소에서 화물차 기사들이 주유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석유제품 가격 불안을 막기 위해 이달 13일부터 두 달간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한다. 휘발유·경유·등유 등 주요 석유제품의 사재기와 공급 축소를 차단해 기름값 급등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2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석유제품 가격 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석유판매가격에 대한 최고가격 지정 등 시장 개입이 이뤄질 경우 정유사나 주유소가 반출량을 줄이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방식으로 가격 상승을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매점매석 금지 고시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매점매석 금지 고시는 이달 13일부터 5월 12일까지 시행되며 시장 상황에 따라 시행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적용 품목은 석유사업법상 휘발유·경유·등유 등 석유제품이며 정유사 등 석유정제업자와 주유소 등 석유판매업자가 규제 대상이다.

이번 고시에 따라 정유사의 경우 휘발유·경유·등유 월간 반출량을 지난해 같은 기간 반출량의 90% 이상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주유소 등 석유판매업자에게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도하게 공급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또 주유소 등 석유판매업자가 폭리를 목적으로 석유류를 과도하게 구입하거나 보유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정당한 이유 없이 소비자에게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 역시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매점매석 행위가 발생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신고센터를 설치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위반 시 물가안정법에 따라 시정명령과 함께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관련 법에 따르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초기 마스크 수급 불안이 발생하자 매점매석 금지 조치를 시행했고, 2021년 요소수 공급 부족 사태 당시에도 사재기와 유통 교란 행위를 집중 단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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