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달 31일까지 관내 하천과 계곡 구역 내 불법 시설물을 대상으로 전수 재조사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그간 관행적으로 설치되어 반복·상습적으로 발생하는 불법 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사 대상은 하천·계곡 주변의 모든 불법 시설물이며, 특히 하천 구역 인근 사각지대까지 포함해 조사를 진행한다. 이를 위해 맑은물사업본부를 중심으로 TF팀을 구성하여 관련 부서 및 읍면동과 협력해 사전 조사와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
시는 적발된 불법 행위에 대해 사전 단속과 자진 철거를 우선 유도하여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전수 재조사를 통해 불법 시설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없애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들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하천 환경을 조성해 살기 좋은 도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산시는 '2025년 하천·계곡 구역 내 불법 점용시설 정비' 중앙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확보한 특별교부세 1억원을 이번 정비 사업과 연계해 활용할 계획이다. 해당 재원은 정비 구역 사후관리 강화, 불법 행위 예방 인프라 구축 등에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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