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매각 정부심의 강화…감액요건도 손질

  • 재경부, 국유재산법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재정경제부 사진김유진 기자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재정경제부. [사진=김유진 기자]
재정경제부는 17일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발표된 정부자산 매각 제도개선 방안의 주요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국유재산 매각에 대한 정부 심의를 강화했다. 중앙관서의 장 등은 10억원 이상의 국유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자체 매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50억원 이상의 국유재산을 매각할 때는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내 부동산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국유재산 수의매각 요건도 손질했다. 국유지 인접지 소유자에게 그 국유지를 수의매각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하고 기존에는 모든 국유재산에 대해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수의로 매각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물납받은 증권에 대해서만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수의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한다.

끝으로 국유재산 예정가격 감액요건을 정비했다. 종전에는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3회 입찰부터는 예정 가격을 감액할 수 있었다. 이번 개정령안에는 이 경우에도 국가가 보유하는 것보다 매각하는 것이 유리한 재산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위탁 증권에 대해서만 예정가격을 감액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사항은 다음 달 27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올 상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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