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국유재산 매각에 대한 정부 심의를 강화했다. 중앙관서의 장 등은 10억원 이상의 국유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자체 매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50억원 이상의 국유재산을 매각할 때는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내 부동산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국유재산 수의매각 요건도 손질했다. 국유지 인접지 소유자에게 그 국유지를 수의매각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하고 기존에는 모든 국유재산에 대해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수의로 매각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물납받은 증권에 대해서만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수의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한다.
끝으로 국유재산 예정가격 감액요건을 정비했다. 종전에는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3회 입찰부터는 예정 가격을 감액할 수 있었다. 이번 개정령안에는 이 경우에도 국가가 보유하는 것보다 매각하는 것이 유리한 재산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위탁 증권에 대해서만 예정가격을 감액할 수 있도록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