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은행, LTV 담합 과징금 불복…행정소송 제기

  • 공정위, LTV 담합에 2720억원 과징금 부과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 본점 전경 사진각 사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 본점 전경 [사진=각 사]

4대 시중은행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담보인정비율(LTV) 담합 제재에 반발해 법적 대응에 나선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은 이날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해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앞서 공정위는 이들 은행이 LTV 관련 정보를 상호 교환하며 부동산 담보대출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했다고 판단하고, 총 272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LTV를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함으로써 대출 공급을 제약하고, 그 결과 이자 수익을 확대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시각이다.

또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자금 수요자의 대출 접근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봤다.

반면 은행권은 단순한 정보 공유였을 뿐 담합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LTV는 가격이나 금리와 같은 경쟁 요소가 아니라, 건전성 관리를 위한 내부 기준이자 금융당국의 규제 틀 안에서 운영되는 지표라는 주장이다.

특히 LTV를 높일수록 대출 규모가 늘어 수익 확대가 가능한 구조에서, 의도적으로 비율을 낮춰 이익을 얻는다는 공정위 판단은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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