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통합 완료"…조원태 한진그룹회장, 한진칼 사내이사 재선임

  • 선임 안건 찬성률 93.77% 가결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주주총회를 마친 뒤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다사진오주석기자
류경표 한진칼 부회장이 한진빌딩에서 열린 제13기 정기주주총회를 마친 뒤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다.[사진=오주석기자]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그룹 지주사 한진칼의 사내이사로 다시 선임됐다.

한진칼은 26일 서울 중구 한진빌딩에서 제13기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조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을 찬성률 93.77%로 가결했다.

이번 주주총회에서 한진칼 지분 5.44%를 보유한 주요 주주인 국민연금은 조 회장의 재선임에 반대표를 던졌다.

조 회장 측 지분(20.56%) 외에 조 회장의 우호 지분으로 분류되는 델타항공(14.90%)과 산업은행(10.58%) 등이 찬성했고, 총 15.52% 지분의 소액주주 중 상당수도 찬성표를 내면서 93.77% 찬성률로 재선임에 성공했다.

국민연금은 조 회장이 '기업가치 훼손·주주 권익 침해 행위에 대한 감시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 의결권을 행사했지만 조 회장 측은 올해 말 통합 대한항공 출범의 마무리 단계를 지휘할 리더십의 중요성을 내세워 주주들을 설득해 찬성표를 끌어낸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연금은 지난 2021년과 2024년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도 조 회장이 주주 권익 침해 감시에 소홀했다는 이유로 사내이사 재선임에 반대했으나, 출석 주주 과반이 찬성하면서 재선임이 이뤄졌다.

이날 주총에서는 이사 보수 총액을 120억원으로 유지하는 이사 보수 한도 승인 안건도 의결됐다. 국민연금은 '보수 한도와 금액이 경영 성과에 비해 과다하다'며 반대표를 냈지만, 다른 주주들이 찬성한 데 따라 71.67% 찬성률로 가결됐다.

또 상법 개정에 따른 전자주주총회 도입과 독립이사 명칭 변경을 위한 정관 변경안을 비롯해 이사회 최대 규모 축소(11→9명) 안건도 통과됐다.

아울러 이날 서울 강서구 본사에서 열린 대한항공 제64기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우기홍 사장의 사내이사 재선임과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을 비롯한 안건 5건이 원안대로 의결됐다.

대한항공의 영문 브랜드 약어 'KAL'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정관 변경안도 의결했다. 대한항공은 통합 항공사 출범을 앞두고 새 브랜드로 대한항공의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식별코드인 'KE'를 전면에 내세운다는 방침이다.

아시아나항공과의 통합에 대한 의견도 제시했다. 조 회장은 우기홍 대한항공 부회장(이사회 의장)이 대독한 주주총회 인사말에서 "지난해 양사의 안전 관리 체계와 운항 시스템을 하나로 합치는 AOC 단일화 작업을 치열하게 준비했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1월 아시아나항공의 인천공항 터미널 2 이전을 시작으로 물리적 결합을 가시화했다"며 "연내 브랜드와 법인 단일화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여 완전한 통합을 이뤄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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