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의원,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3월 31일 본격 시행…동해 등 폐광지역 새 도약 발판

  • 명칭 변경과 함께 산업 전환 촉진‧지역 정체성 재정립 기대

이철규 국회의원 사진이동원 기자
이철규 국회의원. [사진=이동원 기자]

이철규 국회의원(국민의힘,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은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3월 3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은 지난해 10월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폐특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법률 공포 절차를 거쳐 시행에 들어간 것이다.
 
1989년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 시행 이후 한동안 ‘폐광지역’으로 불리던 지역들은 석탄산업 쇠퇴와 함께 ‘폐광’이라는 부정적 이미지가 고착화되어 왔다. 이는 지역 정체성에 악영향을 미친 것은 물론 미래지향적 투자와 정주 여건 개선에도 장애 요인이 되어왔다.
 
이번 법 시행으로 ‘폐광지역’은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지역의 역사적 역할은 재조명되고, 미래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방향성이 제시된다. 이는 단순한 명칭 변경을 넘어 산업 전환과 재도약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중대한 전환점으로 평가받는다.
 
특히 수소산업, 탄소 포집 및 활용 기술(CCUS) 등 미래 에너지 산업부터 해당 지역에서 추진 중인 첨단 산업 분야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민간 투자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이에 대해 이철규 의원은 “새로 이름 붙여진 석탄산업전환지역은 주민들이 과거 ‘폐광지역’이라는 이미지에 머무르지 않고 미래로 도약하는 의지가 담긴 공간”이라며 “이 법을 통해 대한민국 산업화 시대를 이끌었던 지역들이 전환 모델이자 미래 도시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정책적, 입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번 특별법 시행은 단절이 아닌 변화와 성장의 시작을 의미하며, 산업화의 역사를 계승하면서도 미래지향적 가치를 담아 지역 주민의 자긍심 회복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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