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공공기관 차량 '홀짝제' 전환…에너지 위기 대응 강화

  • 8일부터 5부제→2부제 시행…위반 시 청사 출입 제한

군산시청전경사진군산시
군산시청전경[사진=군산시]


전북 군산시가 에너지 수급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기관 차량 운행 제한을 대폭 강화한다.
 

군산시는 원유 안보위기 ‘경계’ 단계 발령에 따라 8일부터 공공기관 차량 운행 제도를 기존 5부제에서 2부제(홀짝제)로 전환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에너지 절약에 나서기 위한 것으로, 차량 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수일에는 홀수 차량, 짝수일에는 짝수 차량만 운행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청사 출입 제한 등 관리 조치가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군산시 소속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의 승용자동차이며,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과 장애인·임산부 등 교통약자 차량,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차량은 제외된다.
 

일반 시민에 대해서는 강제 적용 대신 시청 등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이용 시 기존 차량 5부제 준수를 자율적으로 권장할 방침이다.
 

김영민 군산시 부시장은 “이번 조치는 공공부문이 먼저 나서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고 위기 대응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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