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지난 3월 16일부터 4월30일까지 실시 중인 해상면세유 특별단속 과정에서 부산세관이 단속 기간 중 해상면세유 불법 유출·유통 사례를 연이어 적발하는 등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관세청이 지난 3월 6일 중동상황 비상대응 태스크포스(TF)단을 구성, 전국 15개 항만세관에서 15개의 팀, 총 475명을 투입해 선박 연료유 공급 과정 전반과 해상면세유 불법 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부산세관은 단속 기간 중 3월 21일 해상면세유(선박용 중유) 1만 ℓ(리터)를 불법유출한 사례를 적발한데 이어 26일에는 해상면세유(선박용 경유) 35만6000ℓ를 불법 유출한 대규모 사례를 추가로 적발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중동상황으로 인한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해상면세유의 불법 유출·유통 우려가 커지면서 국제무역선에 적재되어야 할 해상 면세유를 불법 유통해 폭리를 취하는 행위를 차단하고 국민경제 보호와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해상면세유 불법유통은 조세질서를 훼손하고 성실한 사업자의 경영환경을 저해하는 중대한 불법행위이자 시장질서 교란행위"라며 "특별단속 기간 동안 불법유통을 철저히 차단하고 단속 이후에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유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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