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통일교 편파 수사 의혹' 박상진 전 특검보 소환 조사

  • 민중기 특검팀 수사 배제 논란…민주당 인사 제외 경위 확인

  • 여야 정치인 금품 진술에도 미수사…직권남용·직무유기 쟁점

민중기 특별검사가 지난해 12월 29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빌딩 브리핑실에서 열린 최종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중기 특별검사가 지난해 12월 29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빌딩 브리핑실에서 열린 최종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의 '통일교 편파 수사 의혹'과 관련해 박상진 전 특검보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조사를 받는다.

공수처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는 19일 오전 박 전 특검보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민중기 특검팀에서 통일교 수사를 맡았던 박 전 특검보를 상대로 특검팀이 지난해 8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진술을 받고도 고의적으로 민주당 소속을 수사선상에서 배제한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1월 서울 종로구 광화문 특검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박 전 특검보와 민 특검의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공수처는 민 특검만 피의자로 입건했으며, 박 전 특검보는 현재 참고인 신분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당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2018∼2020년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한일 해저터널 추진 등 교단 현안 해결을 위한 청탁성으로 명품 시계 2개와 수천만원을 제공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당시 윤 전 본부장은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과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 등에게도 금품을 전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들 전·현직 의원에 대해 정식 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수사보고서에만 남겨뒀다가 작년 11월이 돼서야 뇌물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보고 내사(입건 전 조사) 사건번호를 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특검팀이 편파 수사를 했다며 민 특검과 해당 수사팀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공수처는 경찰로부터 이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작년 12월 윤 전 본부장을 서울구치소에서 접견 조사한 뒤 민 특검과 특검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지난달에는 특검팀에서 통일교 관련 수사를 이끌었던 채희만 수원지검 평택지청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채 지청장은 조사에서 박 전 특검보와 민 특검이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은 수사 대상이 아닌 것 같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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