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미래적금, 급여 7500만원까지 비과세…'3단계 지원' 설계

  • 월 50만원·3년 만기…최대 12% 정부 매칭

  • 35세 일부 예외 허용…금리는 5월말께 확정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추진 중인 '청년미래적금'의 세부 조건이 구체화됐다. 소득 기준을 최대 7500만원까지 확대하고 지원 구조를 3단계로 나눠 기존 청년도약계좌 대비 가입 기준과 제도 설계가 달라진 모습이다.

23일 금융위원회는 전날 청년미래적금 사전 점검회의를 열고 상품 구조와 가입 기준 등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청년미래적금은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적금이다. 가입자는 월 최대 50만원을 납입할 수 있으며, 납입금에 대해 정부가 기여금을 매칭 지원한다.

기존 청년도약계좌와 비교하면 지원 구조 단순화가 주요 변화 꼽힌다. 지원 방식은 5단계서 3단계 체계로 재편됐고, 상시 가입이 가능했던 기존과 달리 연 2회(6월·12월)  모집으로 바뀌면서 가입 시점에 따른 선택 중요성은 커졌다. 

이번 상품의 핵심은 소득에 따른 3단계 지원 체계다. 총급여 수준에 따라 적용되는 혜택이 달라진다. 앞서 청년도약계좌가 총 급여 6000만원까지 지원했지만, 이를 7500만원까지 올렸다.  

먼저 총급여 6000만원 초과~7500만원 이하 구간은 정부 기여금은 없고, 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 비과세 혜택만 적용된다. 총급여 6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일반형으로 분류돼 매월 납입금의 6%를 정부가 기여금으로 추가 적립한다. 예를 들어 매월 납입 한도인 50만원을 채울 경우 매달 3만원, 3년간 총 108만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기여금에도 이자가 붙는다.

여기에 중소기업 재직자 등 우대 요건을 충족하면 우대형이 적용된다. 총급여 3600만원 이하 등 조건을 만족할 경우 매월 납입금의 12%까지 기여금이 확대된다. 같은 방식으로 매달 50만원을 납입하면 매월 6만원, 3년간 총 216만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다. 

금리 6%로 가정할 경우 매월 50만원씩 3년간 납입할 경우 원금 1800만원에 정부 기여금과 이자가 더해져 일반형은 약 2080만원, 우대형은 약 2190만원 수준의 자산 형성이 가능하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다만 상품 금리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취급 금융기관 선정 이후 5월 말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고 있다.

가입 기간은 기존 청년도약계좌서 5년이었지만 3년으로 단축됐다. 월 최대 납입 한도는 50만원이며 자유적립식으로 운영된다.

근로 조건과 관련한 제한도 포함됐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형 가입자는 만기 전 일정 기간 이상 근속해야 혜택이 유지되며, 이직은 가입 기간 동안 최대 2회까지만 허용된다.

연령 기준도 일부 완화됐다. 기본 가입 대상은 만 19~34세지만, 청년도약계좌 종료 이후 상품 출시 사이에 35세가 된 청년은 예외적으로 가입이 허용된다. 병역 이행 기간 역시 연령 산정에서 제외된다.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는 6월 최초 모집 기간에 한해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탈 수 있다. 이 경우 기존 계좌를 특별 중도해지하더라도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은 유지된다.

가입은 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되며, 국세청 등과의 전산 연계를 통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자격 심사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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