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금융위원회는 전날 청년미래적금 사전 점검회의를 열고 상품 구조와 가입 기준 등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청년미래적금은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적금이다. 가입자는 월 최대 50만원을 납입할 수 있으며, 납입금에 대해 정부가 기여금을 매칭 지원한다.
기존 청년도약계좌와 비교하면 지원 구조 단순화가 주요 변화 꼽힌다. 지원 방식은 5단계서 3단계 체계로 재편됐고, 상시 가입이 가능했던 기존과 달리 연 2회(6월·12월) 모집으로 바뀌면서 가입 시점에 따른 선택 중요성은 커졌다.
먼저 총급여 6000만원 초과~7500만원 이하 구간은 정부 기여금은 없고, 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 비과세 혜택만 적용된다. 총급여 6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일반형으로 분류돼 매월 납입금의 6%를 정부가 기여금으로 추가 적립한다. 예를 들어 매월 납입 한도인 50만원을 채울 경우 매달 3만원, 3년간 총 108만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기여금에도 이자가 붙는다.
여기에 중소기업 재직자 등 우대 요건을 충족하면 우대형이 적용된다. 총급여 3600만원 이하 등 조건을 만족할 경우 매월 납입금의 12%까지 기여금이 확대된다. 같은 방식으로 매달 50만원을 납입하면 매월 6만원, 3년간 총 216만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다.
금리 6%로 가정할 경우 매월 50만원씩 3년간 납입할 경우 원금 1800만원에 정부 기여금과 이자가 더해져 일반형은 약 2080만원, 우대형은 약 2190만원 수준의 자산 형성이 가능하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다만 상품 금리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취급 금융기관 선정 이후 5월 말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고 있다.
가입 기간은 기존 청년도약계좌서 5년이었지만 3년으로 단축됐다. 월 최대 납입 한도는 50만원이며 자유적립식으로 운영된다.
근로 조건과 관련한 제한도 포함됐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형 가입자는 만기 전 일정 기간 이상 근속해야 혜택이 유지되며, 이직은 가입 기간 동안 최대 2회까지만 허용된다.
연령 기준도 일부 완화됐다. 기본 가입 대상은 만 19~34세지만, 청년도약계좌 종료 이후 상품 출시 사이에 35세가 된 청년은 예외적으로 가입이 허용된다. 병역 이행 기간 역시 연령 산정에서 제외된다.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는 6월 최초 모집 기간에 한해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탈 수 있다. 이 경우 기존 계좌를 특별 중도해지하더라도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은 유지된다.
가입은 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되며, 국세청 등과의 전산 연계를 통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자격 심사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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