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 월세' 확대…전세피해자·신혼부부 포함 1만5000명 지원

  • 제대군인 신청 연령, 39세→최대 42세로 상향

  • 소득 요건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48% 초과~150% 이하로 정밀 조정

2026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모집 포스터 사진서울시
2026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모집 포스터.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무주택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청년 월세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오는 8월부터 1만 5000명에게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간 240만원을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올해 청년 월세지원 사업을 전면 개편해 기존 1인 가구 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 무자녀 신혼부부, 청년 한부모가족, 전세사기피해 청년까지 대상을 넓힌다. 단순한 규모 확대를 넘어, 그간 정책 사각지대로 지적돼 온 계층을 제도 안으로 끌어들인 점이 이번 개편의 핵심이다. 특히 군 복무로 신청 연령을 초과한 제대 군인은 신청 연령을 기존 39세에서 최대 42세까지 확대 적용한다.
 
우선 ‘청년 한부모 가족’은 19~39세 이하인 청년이면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자녀가 있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으로, 한부모가족 증명서를 제출하고 소득 및 재산 등 다른 사업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하다.

‘청년 전세사기피해자’는 서울 소재 주택에서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을 받고 현재 1인 가구로 월세 거주하는 청년으로, 신청일 이전에 결정된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문 사본 제출 등 사업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하다.

결혼 초기 주거비 부담이 큼에도 출산 가정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원에서 소외됐던 무자녀 청년 부부와 청년안심주택 민간 임대에 선정됐지만, 역세권 고가 임대료로 주거비로 부담을 겪고 있는 입주자들도 각각 500명씩 지원한다.

병역 의무로 사회진입이 늦어진 청년을 위한 보완도 이뤄졌다. 복무기간에 따라 신청 연령 상한을 기존 39세에서 최대 42세까지 완화한다. 예컨대 복무 2년 이상이면 1983년생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군 복무기간에 대한 증빙 제출 시 신청 연령이 확대되며 복무기간에 따라 신청 가능 연령이 달라진다.

기존 청년월세지원사업의 경우, 주거급여 및 국토부 청년월세 사업 등 수혜 대상이 중복된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에 시는 소득요건을 기존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중위소득 48% 초과~150% 이하로 정밀하게 조정해 전체 지원 범위를 넓힌다.

시는 이번 소득 요건 조정을 통해 중위소득 48% 이하 청년들을 주거급여와 국토부 청년월세 지원을 받도록 유도하고, 시에서는 주거급여와 국토부 청년월세 대상이 아닌 청년들을 추가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2026년 청년월세지원’ 신청은 5월 6일 10시부터 5월 19일 18시까지 서울주거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시는 자격요건 심사를 거쳐 7월 말 선정 결과를 발표하며, 8월 말부터 1차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일정은 매 회차 지급 전 서울주거포털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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