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터널링'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업체 31개 세무조사 철퇴

투자를 가장해 사주지배 부실법인에 자금을 지원하고 사적비용 대납 사주일가 과다급여 등 터널링을 통해 이익을 제공한 사례 개요자료국세청
투자를 가장해 사주지배 부실법인에 자금을 지원하고 사적비용 대납, 사주일가 과다급여 등 터널링을 통해 이익을 제공한 사례 개요[자료=국세청]
국세청이 주식시장에서 주가조작과 자산·이익 빼돌리기를 뜻하는 터널링 수법 등 불공정 탈세 행위를 저지른 31개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는 지난해 7월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 27개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에 이은 2차 조사로, 시장 내 불공정 거래를 근절해 '코리마 프리미엄' 실현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6일 국세청에 따르면 △주가조작과 회계사기로 이익을 챙긴 업체 11개 △기업에 ‘터널’을 뚫어 이익·자산을 빼돌린 사주일가 15개 △금융 취약계층의 투자금을 편취한 불법 리딩방 5개가 이번 세무조사 리스트에 올랐다. 

이중 주가조작 업체들은 허위정보와 외형 부풀리기 등으로 주가를 띄우고 보유한 주식을 시장에서 소액주주들에게 떠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일부 업체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해 매출을 부풀리고 허위 원가를 계상하는 ‘회계사기’까지 동원했다. 

또 회사 자산을 대표이사에게 무상 이전하거나 대여금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빼돌리는 등 상장사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사례도 적발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조사 대상 상장법인 중 절반 이상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거절 등으로 주식거래가 정지됐으며, 일부는 주가가 최대 10분의 1 수준으로 폭락하는 등 투자자 피해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터널링’ 유형의 경우 기업 자금을 사주일가로 빼돌리는 수법이 한층 더 교묘해졌다. 사주가 지배하는 법인이나 특수관계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거나, 공급망 중간에 끼워 넣어 이른바 ‘통행세’를 챙기는 방식으로 이익을 이전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일부 업체는 사주 개인의 변호사 비용이나 고급 소비재 구매 비용을 법인이 대신 부담하고, 투자 경험이 없는 지인이 운용하는 펀드에 수백억원을 투자한 뒤 해당 자금을 사주 지배 부실기업에 흘려보내는 방식으로 자금을 유출했다. 

사업기회나 핵심 자산을 사주일가 회사로 넘겨 미래 성장동력을 빼돌리는 행위도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기업가치는 훼손되고 피해는 고스란히 소액주주에게 전가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불법 리딩방 업체들은 ‘단기간 고수익 보장’ 등 허위·과장 광고로 투자자를 유인한 뒤, 사전에 매집한 종목을 회원들에게 떠넘기는 방식으로 시세차익을 챙겼다. 이 과정에서 수십억원대 수익을 올리고도 허위 비용 계상 등으로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은 이 같은 불공정 탈세 행위가 기업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과 투자자 신뢰 저하로 이어져 주가 하락과 시장 교란을 초래한다고 봤다. 이에 세무조사를 통해 관련자와 거래 전반을 정밀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증거인멸이나 재산 은닉 등 범칙행위가 확인될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해 형사처벌까지 연계하는 등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주식시장에서 불공정 거래로는 단 한 푼의 이익도 남길 수 없다는 인식을 확고히 하겠다”며 “투명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코리아 프리미엄’이 정착될 수 있도록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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