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중복가입 주의보…보험료는 두 번, 보상은 한 번

  • 금감원, 단체실손·전환형 실손·해외여행보험 유의사항 안내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금융감독원이 단체실손보험과 개인실손보험 중복 가입, 실손보험 전환, 해외여행 실손보험 가입과 관련한 소비자 유의사항을 19일 안내했다. 최근 관련 민원이 잇따르자 소비자가 보험료를 이중으로 내거나 보장 내용을 잘못 이해하는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우선 직장 단체실손보험에 가입한 경우 기존에 가입한 개인실손보험의 보험료 납입을 중지할 수 있다. 개인실손보험과 단체실손보험에 중복 가입돼 있다면 개인실손보험을 체결한 보험회사에 신청해 중복되는 보장종목에 한해 납입을 중지할 수 있다. 다만 개인실손보험 가입 후 1년이 지나야 가능하다.

퇴직 등으로 단체실손보험이 종료된 경우에는 기존에 중지했던 개인실손보험을 1개월 이내에 재개해야 한다. 이 기간 안에 신청하면 현재 건강상태나 보험금 지급 이력과 관계없이 별도 가입 심사 없이 재개할 수 있다. 다만 단체실손보험 종료 후 1개월이 지나면 재개가 불가능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과거 가입한 실손보험을 최근 판매 중인 실손보험으로 전환한 경우에도 일정 기간 안에는 이전 계약으로 되돌릴 수 있다. 전환 후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6개월 이내에 기존 계약으로 환원할 수 있다.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더라도 전환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라면 환원이 가능하다. 다만 전환 철회는 계약자별 최초 1회만 가능하고, 철회 시 보험료 차액 정산이 필요하다.

해외여행 실손보험 가입 때도 주의가 필요하다. 국내 실손보험에 이미 가입돼 있다면 해외여행보험의 국내 의료비 담보에 가입하더라도 국내 의료비를 중복으로 보상받을 수 없다. 실제 부담한 의료비 한도 안에서 비례 보상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중복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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