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외환·자본시장 개편에 속도를 낸다. 상반기 중 전체 로드맵 과제의 70% 이상을 이행해 해외 투자자들의 시장 접근성과 거래 편의성을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재정경제부는 21일 허장 재경부 2차관 주재로 ‘외환건전성협의회 겸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추진 TF’를 열고 지난 1월 발표한 ‘외환·자본시장 종합 로드맵’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MSCI 로드맵 8대 분야 39개 과제 중 현재까지 25건(64%)을 완료했다. 오는 6월까지 3건을 추가 추진해 상반기 중 총 28건(70% 이상)을 이행할 계획이다.
올 2월부터 관계기관은 최근 계좌·결제 시스템과 투자자 식별체계, 영문공시, 파생상품 접근성 개선 등을 중심으로 제도 정비를 진행했다. 예탁결제원 시스템 개편을 통해 명목계좌 기반 펀드별 결제 처리가 가능해졌고 외국법인 계좌 개설 시 LEI(국제표준 법인식별기호) 발급확인서를 실명확인증표로 인정해 번역·공증 부담도 줄였다.
또 Eurex·FTSE의 코스피 선물 거래시간 제한을 폐지해 해외 투자자의 한국물 파생상품 접근성도 높였다.
정부는 외환시장 구조 개편 작업을 추진 중이다. 국내 외환시장은 오는 6월 29일 시범거래를 거쳐 7월 6일부터 24시간 본거래를 시작할 예정이다. 역외 원화결제망 구축 역시 6월 IT 테스트, 9월 시범운영, 2027년 1월 본운영이 목표다.
이날 회의에서는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RFI) 제도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글로벌 금융기관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 확대를 위해 등록·보고 부담을 줄이고 업무용 원화계좌 활용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특히 중앙집중형 기장모델(CBM)을 활용하는 글로벌 금융기관의 경우 거래 귀속 주체인 본사(Booking Entity) 중심으로 책임 구조를 단순화해 지점·영업법인(Trading Entity·Sales Entity)의 등록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제재 관련 보고기한도 기존 7일에서 30영업일로 연장한다.
RFI 업무용 원화계좌 활용도도 제고하기로 했다. 정부는 고객 자금을 구분 관리하는 경우 업무용 원화계좌를 투자전용 통합계좌처럼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고객 원화잔고 보유, 증권 결제자금 이체, 일시적 원화차입(OD)까지 가능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허 차관은 “로드맵 과제들이 대부분 계획대로 이행되고 있으며 해외 투자자들의 긍정적 반응도 확인되고 있다”며 “해외투자자들이 실제 거래·결제 과정에서 원활하게 작동하는지를 중요하게 보고 있는 만큼, 세부 운용상황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로드맵 과제인 국경 간 가상자산 이동 모니터링 체계 구축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의 등록과 이전 내역 보고를 의무화하고 관련 정보를 국세청·관세청·금감원·FIU 등과 공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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