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허위조작정보 불법유통 억제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개했다. 개정안은 일일 평균 이용자수(DAU) 100만 명 이상 플랫폼을 규제 대상으로 삼고 구독자 10만명 이상의 크리에이터에 대한 가중 손해배상 적용 기준을 구체화한 것이 핵심이다.
방미통위는 21일 서울시 목동 방송회관에서 '허위조작정보 체계적 대응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 토론회'를 열었다.
가장 큰 쟁점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기준이다. 방미통위는 직전 3개월 간 DAU 100만 이상 사업자를 규제 대상으로 설정했다. 신영규 방미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월간활성이용자수(MAU)가 아닌 DAU 기준을 택한 이유는 사회적 파급력과 기존 입법례를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적용 대상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온라인 커뮤니티, 동영상 공유 플랫폼, 오픈마켓 등 이용자 간 정보매개 서비스다. 신 국장은 "카카오톡 단톡방 등 사적 대화 영역까지는 포함되지 않으나 오픈카톡방은 대상"이라고 했다.
가중 손해배상 적용 대상도 일정 수준 이상의 영향력을 가진 수익형 정보 게재자로 한정했다. 시행령안은 사실·의견 전달을 업으로 하면서 광고·후원 수익을 얻는 자 가운데 최근 3개월 간 3회 이상 정보를 게시한 자로 규정했다.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을 포함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크레이에터의 경우 구독자 수 10만명 이상, 조회수도 콘텐츠 바이럴 기준을 참조해 유통 시점 기준 직전 3개월 간 월별 합산 10만회 이상으로 정했다.
이와 함께 허위조작정보 대응 체계 핵심 지원 조직으로 추진하는 '정보통신서비스 투명성센터(투명성센터)' 역할도 주요 쟁점으로 다뤘다.
방미통위는 투명성센터를 정부·플랫폼·사실확인 단체 간 협력 체계를 연결하는 허브 조직으로 운영하는 방침이다. 개정 정보통신망법 취지에 맞춰 정부가 직접 게시물 진위를 심사하거나 삭제 여부를 결정하지 않는다. 민간 중심 사실확인과 플랫폼 자율조치를 기술·행정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에 초점을 맞췄다.
투명성 센터는 '투명성 보고서' 분석 업무도 수행한다. 방미통위는 플랫폼이 공개하는 신고·처리 건수, 이의신청 결과 등을 분석해 허위조작정보 대응 실효성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방미통위는 오는 27일까지 입법예고 의견을 수렴한 뒤, 6월 초·중순 규제심사와 위원회 의결을 거쳐 6월 말 국무회의 의결을 추진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