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과기정통부 휴대전화 안면인증 제도에 개선 권고

  • "안면정보 활용 법적 근거 불명확"

  • "사실상 동의 거부 어려워"…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PbD) 요구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10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10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서 도입된 안면인증 제도와 관련해 개인정보 보호 관점의 검토가 미흡하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개인정보위는 전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제도 운영과 관련한 개선 권고안을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현재 과기정통부는 정부 합동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지난해 12월부터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서 신분증 사진과 실제 얼굴을 실시간 비교하는 안면인증 제도를 시범 운영 중이다.

개인정보위는 조사 결과, 과기정통부가 생체인식정보의 민감성을 고려한 개인정보 보호 관점의 사전 검토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안면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에 해당해 정보주체 동의 또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을 때만 처리할 수 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계 법령상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서 안면정보를 본인인증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이용자가 사실상 안면인증을 거부하기 어려운 구조여서 실질적인 선택권 보장이 부족하다고 개인정보위는 판단했다. 수탁사 시스템에서 처리되는 정보 범위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개인정보위는 과기정통부에 생체인식정보 처리의 필요성과 적용 범위, 실효성·적절성·비례성 등을 정식 시행 전 충분히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PbD) 원칙에 따라 제도를 운영하고, 법적 근거와 정보주체 권리 보장 방안을 명확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개인정보위는 향후 개선 권고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범정부 보이스피싱 예방 대책이 개인정보 보호 체계 안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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