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부족 해결 없앤다…임실군,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 '본격화'

  • 참여 희망 농가·결혼이민자 가정, 이달 23일까지 접수…선발 기준 대폭 강화

사진임실군
[사진=임실군]
전북 임실군이 농촌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영농환경 조성을 위해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를 본격화한다.

16일 군은 이달 23일까지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와 결혼이민자 가정을 대상으로 신청·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접수는 하반기 시설원예와 동절기 재배작물의 수확 시기에 맞춰 우수한 인력을 적기에 공급함으로써, 농가의 인력공백을 최소화하고 영농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선제적으로 추진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관내 결혼이민자 가정은 접수 기한 내에 거주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서와 함께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군은 올해 지난해보다 89명 늘어난 356명을 배정받았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이에 군은 올해 상반기에 베트남, 라오스 등 해외 현지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274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치했다.

이중 공공형 계절근로자 40명은 소규모 농가에 배치돼 일손 부족 해소에 기여하고, 234명의 직접 배치형은 지역 농업현장에서 영농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하반기 사업의 핵심은 작업 강도가 높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설원예 농가와 겨울철 재배작물 농가에 안정적인 인력을 공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군은 ‘결혼이민자 가족초청 방식’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이는 지역 내에 안정적으로 정착한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을 초청하는 방식으로, 신뢰할 수 있는 인적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운영돼 무단이탈 가능성이 낮고 근로 안정성이 높다.

초청 대상은 임실군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의 본국 직계가족(부모, 형제자매)과 그 배우자이며, 입국 및 출국에 결격사유가 없고 신체 건강하며 농작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만 28세 이상 만 38세 이하의 근로가능자가 대상이다.

군은 단순히 인원만 채우는 선발에서 벗어나, 현장 농가들의 현실적인 요구 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선발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과거 외국인 계절근로 참여 경험이 있어 업무 숙련도가 높은 경력자, 기본적인 한국어 의사소통이 가능해 현장 지시를 원활하게 이해할 수 있는 자, 그리고 현재 본국에서 실제로 농업에 종사하고 있어 영농 이해도가 높은 자 등을 최우선적으로 선발해 현장의 시행착오를 줄일 방침이다.

이에 반해 외국인 근로자를 초청하는 관내 농가의 책임과 의무도 명확히 규정했다. 

초청 농가는 근로자가 체류 기간 동안 건강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위생적이고 독립된 적정 숙식을 필수적으로 제공해야 하며, 최저임금 지급과 근로시간 준수 등 대한민국 노동법 상의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군은 신청 접수가 마감되는 대로 다음달 중 법무부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및 비자 발급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방침이다. 이후 각 농가별 구체적인 농작업 시기와 작물별 수확 일정에 맞춰 오는 9월부터 순차적으로 입국시켜 영농 현장에 공백 없이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군은 지난 2022년 제도 도입 이후 최근 4년간 700여명을 운영해왔으며, 오는 4월 1일에는 30개실 규모로 최대 90명이 생활할 수 있는 외국인근로자 전용 기숙사도 준공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