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연체채권 1조 새도약기금 이관…11만명 '추심 족쇄' 푼다

  • 45개 유동화회사와 매입 협의 완료

  • 상록수·케이비스타 이달 말 우선 매입

서울 종로구 소재 금융위원회 내부 전경 사진금융위
서울 종로구 소재 금융위원회 내부 전경 [사진=금융위]
유동화회사가 보유한 1조원 규모의 장기연체채권을 새도약기금이 매입하면서 약 10만8000명이 장기 추심과 연체이자의 부담에서 벗어나게 된다. 금융당국은 남은 유동화회사와의 협의를 마무리하는 한편 부실채권 유동화시장에 대한 감독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6일 금융감독원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9개 주요 유동화회사 출자자가 참석한 가운데 '유동화회사 새도약기금 대상채권 매입협의 결과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금감원이 금융권의 유동화전문회사를 전수 조사한 결과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을 기초자산으로 보유한 유동화전문회사는 총 167개사였으며, 보유 연체채권 규모는 5조980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새도약기금 매입 대상인 '5000만원 이하·7년 이상 연체채권'은 46개사가 보유한 1조572억원 규모(약 11만3000명)였다.

특히 상위 3개사인 상록수(7235억원), 케이비스타(2817억원), 제네시스(258억원)에 대상채권의 대부분인 1조310억원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캠코는 제네시스를 제외한 45개사와 1조314억원 규모의 채권 매입 협의를 완료했다. 상록수와 케이비스타를 포함한 4개사의 채권 1조56억원은 이달 말 매입하고, 나머지 41개사의 258억원 규모 채권은 7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매입할 계획이다.

채권이 새도약기금으로 넘어가면 추심은 즉시 중단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 수급자, 생활조정수당 또는 생계지원금을 받는 보훈대상자 등 사회취약계층의 채무는 별도의 상환능력 심사 없이 소각된다.

그 외 채권은 상환능력을 심사해 사실상 개인파산 수준으로 상환능력을 상실한 경우 1년 이내 채무를 소각하고,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채무자는 채무조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번 매입을 통해 약 10만8000명이 장기간 이어진 추심과 연체이자의 부담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아직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제네시스와는 협상을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2003년 카드대란 당시 설립된 상록수의 경우 새도약기금 대상이 아닌 잔여채권 약 1300억원도 캠코에 매각한 뒤 청산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부실채권 유동화시장에 대한 감시도 강화한다. 자금시장 유동성이 확대될 경우 부실채권 가격 상승과 회수율 제고 압력이 커져 과잉추심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는 "연체채권 유동화시장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시 제도개선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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