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이만희 낙상사고 연출'에 감찰 지시..."법적·행정적 책임 묻겠다"

  • "가볍게 넘길 수 없어...진상 밝히기 위한 철저한 감찰 필요"

  • 신천지 교인이던 교도관 2020년 이만희 보고서 교단에 제공

  • 신천지, 이만희 석방위해 낙상사고 연출하기도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사진연합뉴스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사진=연합뉴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이 이만희 총회장의 석방을 위해 낙상사고까지 연출하려 했다는 보도를 언급하며 진상조사를 위한 감찰을 지시했다.

3일 정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2020년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구속 당시 신도인 교도관이 교정시설 내부 자료를 유출하고, 이만희 총회장 보석 석방을 위한 '낙상 사고'까지 연출하려 했다는 의혹이 보도됐다"며 "사실이라면 교도관이 엄정한 형집행을 하는 국민의 공복이 아니라 특정 종교 교주의 집사가 되길 자처한 것이고,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국가의 교정행정을 특정 종교의 사적 이익을 위한 도구로 사용한 것"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욱이 이만희 총회장이 현재 '신도 강제 집단 입당' 사건으로 다시 구속돼 있는 상황인만큼,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사안"이라며 "진상을 밝히기 위한 철저한 감찰과 수감시설 긴급점검에 신속히 착수해 확인되는 위법에 상응하는 법적, 행정적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 장관은 "유사한 일의 반복을 막기 위해 향후 사회적 영향력이 큰 수용자가 교정시설 내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외부와 결탁하는 일을 제도적으로 차단할 개선책도 마련할 것"이라며 "민주 국가의 공직자는 종교적 신념이나 사적 이해가 아니라 오직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한다는 당연한 원칙을 지키겠다"고 덧붙였다.

전날 JTBC에 따르면 신천지 교인이었던 교도관은 지난 2020년 구속됐을 당시 이씨의 수감 생활을 일일이 기록한 보고서를 신천지 지휘부에 전달했다. 지휘부는 보고서를 토대로 이씨를 보석 석방하기 위해 움직였고, 구치소 안에서 낙상 사고까지 연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천지는 최근에 이씨가 다시 구속된 뒤에도 "구속 수사가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가혹한 처사"라며 석방을 요구하고 있다.

5만여명이 넘는 신도를 국민의힘에 집단 가입시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씨는 지난달 24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전격 구속됐다. 심사를 실시한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이씨는 법원에 구속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며 석방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구속적부심을 심사한 서울중앙지법 박찬범 영장 당직판사는 "청구 이유가 없다"며 지난달 28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