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 간의 255억 원 규모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대금 소송 항소심이 오는 9월 중순 본격적인 막을 올린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 18-3부는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오는 9월 18일로 지정했다. 법원은 당일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도 병합해 심리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 255억 원의 풋옵션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민 전 대표의 측근인 신모 전 부대표와 김모 전 이사에게도 각각 17억 원, 14억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반면 하이브가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은 기각했다. 주주 간 계약의 해지 여부가 풋옵션 행사 능력을 가르는 핵심 쟁점인 만큼 법원은 두 사건을 묶어 판단해 왔다.
1심에서 패소한 하이브는 즉각 항소했다. 이와 함께 항소심 판결 전까지 풋옵션 대금 지급 관련 강제집행을 멈춰달라는 정지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서 숨통이 트인 상태다.
양측의 갈등은 지난 2024년 4월 하이브가 민 전 대표의 '경영권 탈취 의혹'과 '뉴진스 차별 의혹' 등을 전면 제기하며 촉발됐다.
이후 하이브는 그해 8월 반기보고서 공시를 통해 민 전 대표와의 주주 간 계약 해지를 공식화했다. 이에 맞서 민 전 대표가 같은 해 11월 어도어 주식에 대한 풋옵션 행사를 기습 통보하면서 본격적인 돈 전쟁으로 번진 양상이다.
한편 이번 풋옵션 공방과 별개로 진행된 뉴진스 멤버들의 전속계약 분쟁은 지난해 11월 멤버들의 1심 패소로 최종 확정됐다.
현재는 어도어 측이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던 뉴진스 멤버 다니엘과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43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서울중앙지법에서 별도로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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