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근 화성시장, '화성 온(溫)이음채' 첫 입주..."돌봄 체계 더욱 촘촘히 구축하겠다"

  • 간호사·사회복지사 상주하며 건강관리와 일상생활 맞춤 지원

  • 퇴원환자 단기거주와 저소득 고령자 장기거주로 나눠 운영

  • 29개 읍면동 돌봄창구·협력병원·AI 센서 연계해 위기가구 발굴

정명근 시장 사진화성시
정명근 시장. [사진=화성시
화성특례시가 질병이나 거동 불편으로 주거와 돌봄이 함께 필요한 시민이 요양시설이나 병원에 장기간 머물지 않고 익숙한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도록 지원하는 케어안심주택 ‘화성 온(溫)이음채’의 첫 입주를 시작하면서 주택과 의료·건강관리·일상생활 지원을 결합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했다.

15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공개모집을 거쳐 선정된 첫 입주자들은 이달 2일부터 병점구 진안동에 마련된 온이음채에 차례로 입주했으며 먼저 입주한 3가구는 모두 저소득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장기계약 유형으로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온이음채의 입주 유형은 병원 퇴원 뒤 회복과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 2∼4개월 동안 생활하는 단기형과 무주택 저소득 고령자가 기본 2년을 포함해 최대 4년간 거주하는 장기형으로 구분돼, 대상자의 건강과 주거 상황에 따라 필요한 기간만큼 지역사회 복귀를 준비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첫 입주자 가운데 80대 독거노인 A씨는 암 수술 이후 당뇨와 고혈압 등 만성질환을 관리하며 불안정한 주거지를 옮겨 다녔고 가족과의 교류도 거의 없어 일상적인 돌봄이 필요했으며 행정복지센터의 식생활 지원을 받던 중 입주 대상자로 선정돼 안전한 주거와 가까운 돌봄 인력을 동시에 확보하게 됐다.

각 주택은 방과 거실·주방·욕실을 갖춘 투룸 형태로 조성되고 생활에 필요한 가전과 가구가 기본 제공되며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와 퇴원환자가 실내를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경사로와 안전손잡이 등 무장애 설비를 적용해 낙상과 생활사고 위험을 줄였다.

건물 안 커뮤니티센터에는 간호사와 사회복지사 등 전문인력이 배치돼 입주자의 신체·정신 건강과 복약 여부를 살피고 식사와 외출·청소 등 일상생활을 지원하며 의료나 복지서비스가 추가로 필요할 경우 협력병원과 행정복지센터를 연결해 개인별 지원계획을 조정한다.

장기형 주택의 월 임대료는 26만6650원으로 보증금은 화성시가 부담하고 기초생활수급자는 임대료 없이 관리비와 공과금만 납부하며 차상위계층은 임대료의 절반을 감면받도록 해 소득과 건강 문제로 안정적인 주거를 구하기 어려웠던 시민의 경제적 부담도 낮췄다.

온이음채는 지난 3월 27일 전국적으로 시행된 돌봄통합지원법의 핵심 원칙인 ‘살던 곳에서 누리는 돌봄’을 주거 현장에 적용한 사업으로, 화성시는 144개 서비스 제공기관과 수백 명의 돌봄매니저를 연결하고 대상자 현황과 서비스 제공 실적을 관리하는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해 왔다.

앞서, 시는 지난 6월 만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를 대상으로 1인 가구 8호와 2인 가구 2호 등 장기입주 주택 10호를 우선 모집했으며 정명근 시장은 입주 전날인 지난 1일 현장을 방문해 주거시설과 커뮤니티센터, 전문인력 배치와 관계기관 서비스 연계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퇴원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시민에게 필요한 것은 일시적인 보호가 아니라 다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거와 건강관리, 식사와 외출 지원을 개인 상황에 맞게 연결하는 것"이라며 "입주자의 변화와 필요를 지속적으로 살펴 지원계획을 세밀하게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관내 협력병원과 29개 읍면동 통합돌봄창구를 통해 퇴원 예정자와 독거노인·위기가구 등 주거와 돌봄이 동시에 필요한 시민을 추가로 발굴하고, 주택에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기반 감지장치를 설치해 움직임이나 생활패턴의 이상 징후가 확인되면 관제센터와 돌봄 인력이 신속하게 대응하는 스마트 안심돌봄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화성특례시 케어안심주택 화성 온溫이음채 첫 입주 환영 배너 사진화성시
화성특례시 케어안심주택 화성 온(溫)이음채 첫 입주 환영 배너. [사진=화성시]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