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종섭 의장, '지방의회법' 전국 연대 시동...인천·제주 잇는다

  • 박종혁 인천시의장과 간담회...오후 송영훈 제주도의장 만나 협력 제안

  • 제12대 의회 최우선 과제 실행…전국 광역의회 방문해 공동 대응 추진

  • 남 의장 "전국 시·도의회 한목소리 낼 때 제도적 변화 앞당길 수 있어"

남종섭 의장은 인천광역시의회를 방문해 박종혁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등을 만나 간담회를 진행했다 사진경기도의회
남종섭 의장(오른쪽)이 인천광역시의회를 방문해 박종혁 의장을 만나 대화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남종섭 의장(더불어민주당·용인3)이 지방의회법 제정을 제12대 의회의 최우선 제도개혁 과제로 내걸고 인천과 제주를 시작으로 자치입법권과 조직·감사권을 포함한 실질적인 의회 독립 방안을 전국 시·도의회의 공동 의제로 끌어올리기 위한 연대 행보에 나섰으며 취임 직후 공언한 국회·정부 설득 구상을 실제 의장단 협의로 전환하고 있다.

15일 도의회에 따르면 남 의장은 이날 인천광역시의회를 찾아 박종혁 의장 등과 간담회를 열고 제10대 인천시의회 의장단 취임을 축하한 뒤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광역의회 협력체계 구축과 국회·정부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남 의장은 같은 날 오후 제주특별자치도를 방문해 송영훈 제주도의회 의장과도 만나 법 제정 필요성과 전국 의장단 차원의 협력 방향을 공유할 예정이다.

인천시의회 간담회에서는 지방의회의 조례 제정 범위를 넓히는 자치입법권 확대와 의회사무기구의 조직·인사 운영 권한 확보, 광역의회 입법지원기관 설립, 독립적인 자체 감사권 부여, 의원별 정책지원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전문인력 확대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남 의장은 지방의회가 주민 대표기관이자 집행기관 견제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려면 인사권 독립을 넘어 예산·조직·입법 지원까지 제도적 기반을 함께 갖춰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지방의회법 제정 논의의 핵심은 지방자치법에 흩어진 지방의회 관련 규정을 별도 법률로 묶고, 의회의 조직과 운영을 집행기관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현행 구조를 손질하는 데 있다.

국회 국민참여입법센터에 공개된 관련 법안 가운데 하나는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의회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고, 의회자치감사와 독립적인 경비 편성, 의원 정수 범위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운영 근거 등을 담고 있다.

앞서, 남 의장은 지난 7일 열린 제12대 경기도의회 개원식에서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할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전국 광역의회와 연대하고 국회와 정부를 설득하겠다고 선언했으며 인사권 독립과 개방형 사무처장 도입 등 그동안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조직·예산·감사와 정책지원 분야에는 추가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종섭 의장은 "지방의회는 주민 삶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민생을 책임지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최전선이며 지방의회법 제정은 지방의회가 주민에게 더 큰 책임을 다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일"이라며 "특정 지역이나 특정 의회만의 과제가 아닌 만큼 전국 시·도의회가 한목소리로 뜻을 모아 독립성과 책임성을 함께 높이는 변화를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한편 남 의장은 인천·제주 방문을 시작으로 전국 광역의회를 순차적으로 찾아 신임 의장단과 지방의회법의 세부 의제와 공동 대응 방식을 조율하고, 각 의회의 의견을 모아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입법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전달할 계획이다.
사진경기도의회
15일 남종섭 의장(오른쪽)이 박종혁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을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광역의회 협력체계 구축과 국회·정부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경기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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