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도의회에 따르면 남 의장은 이날 인천광역시의회를 찾아 박종혁 의장 등과 간담회를 열고 제10대 인천시의회 의장단 취임을 축하한 뒤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광역의회 협력체계 구축과 국회·정부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남 의장은 같은 날 오후 제주특별자치도를 방문해 송영훈 제주도의회 의장과도 만나 법 제정 필요성과 전국 의장단 차원의 협력 방향을 공유할 예정이다.
인천시의회 간담회에서는 지방의회의 조례 제정 범위를 넓히는 자치입법권 확대와 의회사무기구의 조직·인사 운영 권한 확보, 광역의회 입법지원기관 설립, 독립적인 자체 감사권 부여, 의원별 정책지원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전문인력 확대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남 의장은 지방의회가 주민 대표기관이자 집행기관 견제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려면 인사권 독립을 넘어 예산·조직·입법 지원까지 제도적 기반을 함께 갖춰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지방의회법 제정 논의의 핵심은 지방자치법에 흩어진 지방의회 관련 규정을 별도 법률로 묶고, 의회의 조직과 운영을 집행기관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현행 구조를 손질하는 데 있다.
앞서, 남 의장은 지난 7일 열린 제12대 경기도의회 개원식에서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할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전국 광역의회와 연대하고 국회와 정부를 설득하겠다고 선언했으며 인사권 독립과 개방형 사무처장 도입 등 그동안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조직·예산·감사와 정책지원 분야에는 추가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종섭 의장은 "지방의회는 주민 삶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민생을 책임지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최전선이며 지방의회법 제정은 지방의회가 주민에게 더 큰 책임을 다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일"이라며 "특정 지역이나 특정 의회만의 과제가 아닌 만큼 전국 시·도의회가 한목소리로 뜻을 모아 독립성과 책임성을 함께 높이는 변화를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한편 남 의장은 인천·제주 방문을 시작으로 전국 광역의회를 순차적으로 찾아 신임 의장단과 지방의회법의 세부 의제와 공동 대응 방식을 조율하고, 각 의회의 의견을 모아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입법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전달할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