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택배 편법 계약 현장점검…표준계약서 우회 막는다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국토교통부가 택배 현장의 편법 계약 실태 점검에 나선다. 표준계약서 취지를 우회하는 불공정 계약 사례가 확인될 경우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최근 일부 택배 영업점 등에서 휴무일 없는 연속 근무를 명시한 합의서 작성 등 편법적인 계약 사례가 보도됨에 따라 전국 단위 현장 실태 점검에 착수한다고 15일 밝혔다.

국토부는 택배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위반 의심 영업점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개선명령과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난 6월부터 택배업 위수탁계약 시 표준계약서 또는 표준계약서에 기초해 작성한 위탁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했다. 계약서에는 위탁구역, 위탁기간, 위탁업무 등 택배 종사자 보호를 위한 주요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그러나 최근 표준계약서의 외형적 요건은 갖췄지만 별도 합의를 통해 불공정 조항을 신설하거나, 우회적인 방식으로 장기 연속 근무를 유발하는 의심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국토부는 이 같은 사례가 표준계약서 의무화 제도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전국 현장 점검은 현장 제보를 바탕으로 진행된다. 국토부는 우선 전북 전주 지역 택배 영업점의 편법 계약 의심 사례부터 점검에 착수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현장 의견을 수렴해 표준계약서 우회 적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필요할 경우 표준계약서 개정 등 보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택배업계의 장시간 노동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돼 온 만큼, 표준계약서 제도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려면 계약서 외 별도 합의서까지 함께 들여다보는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심지영 국토부 물류정책관은 “표준계약서 주요 사항 의무화 제도가 현장에 안착하는 과정에서 제도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운영 사례를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전국 단위 점검을 계기로 현장 미준수 사례를 엄정히 바로잡고, 이해당사자 의견수렴을 거쳐 편법 행위를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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