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사업 허가만 받고 방치하면 '퇴출'…정부, 고강도 관리 나선다

  • 9월까지 전력망 선점 사업 30GW 점검…회수 후 준비된 사업자에 배분

사진아주경제DB
[사진=아주경제DB]
정부가 발전사업 허가만 받고 실제 사업을 하지 않는 지연·허수 발전사업에 대한 고강도 관리에 나선다. 점검을 통해 회수된 용량은 다른 사업자에게 우선 배분해 전력망 이용의 효율성을 끌어낼 방침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 개정안을 오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호남권 등 전력 계통이 부족한 상황에서, 실제 사업 추진이 가능한 실제 사업 추진이 가능한 사업자에게 전력망을 우선 배분해 국가 자원인 전력망의 이용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에는 전력망 이용계약 체결 후 2년이 지난 시점부터 사업진척도를 점검했다. 이 때문에 전력망 이용 신청 후 장기간 계약을 맺지 않거나, 신청 자체를 하지 않는 사업자들은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번 규정 개정으로 점검 사각지대가 해소된다. 앞으로는 △발전사업 허가 취득 후 1년 이내에 전력망 이용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전력망 이용 신청 후 1년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모두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기후부는 이번 조치로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약 30GW 규모의 발전사업 진척도를 올해 9월까지 순차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사업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관리 방안도 도입된다. 장기간이 소요되는 해상풍력 사업의 경우, 전력망 이용개시일 5년 전까지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고 3년 전까지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에서 낙찰받아야 하는 중간 점검 단계가 신설된다.

다만 사업자의 불가피한 사정을 고려한 소명 기회는 충분히 보장할 방침이다. 전력망 이용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사업자는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번 점검을 통해 실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된 전력망은 곧바로 실제 사업 추진이 가능한 사업자에 우선 배분된다. 기후부는 이를 통해 전력망 이용의 효율성을 개선할 방침이다.

이재식 기후부 전력망정책관은 "전력망은 한정된 국가 자원인 만큼 실제 사업 추진 없이 장기간 선점되는 일이 없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점검을 통해 회수된 계통 용량이 실제 사업자들에게 돌아가 전력망 이용의 효율성이 획기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