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민에게 민생안정지원금 지급한다

  • 완주군의회,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근거 마련…제302회 임시회서 지급 조례안 처리

완주군의회 전경사진완주군의회
완주군의회 전경.[사진=완주군의회]
고유가 및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북 완주군민에게 민생안정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완주군의회(의장 성중기)는 이달 23일 제3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14건의 상정·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 상정·의결된 조례안 중 핵심은 ‘완주군 민생안정 지원금 지급 조례안’이다.

이는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완주군민에게 한시적으로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로, 군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

이에 앞서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유희태 완주군수는 공약으로 명절 전 전 군민에게 1인당 30만원의 군 자체 고유가 피해지원금(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하고, 민선9기 동안 총 100만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했다.
 
이밖에 군의회는 ‘완주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등 군민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조례안과 동의안을 심의·의결하며, 정책의 실효성과 행정의 안정적인 추진을 뒷받침했다.

성중기 의장은 "의회가 처리하는 모든 안건은 군민의 삶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쳐 의결했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목소리를 최우선에 두고 민생을 살피는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의회는 24일부터 모든 의원이 참석하는 연석회의를 통해 각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고, 이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예산결산특별委 구성…위원장에 유이수·부위원장에 이미경
완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유이수 의원왼쪽과 부위원장으로 선출된 이미경 의원사진완주군의회
완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유이수 의원(왼쪽)과 부위원장으로 선출된 이미경 의원.[사진=완주군의회]
​​​​​​​완주군의회는 제302회 임시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했다고 24일 밝혔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유이수 의원, 부위원장에는 이미경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방의회의 핵심 기능 중 하나인 예산안과 결산 심사를 담당하는 특별위원회로, 군민의 소중한 재원이 당초 목적에 맞게 편성·집행되고 있는지 면밀히 살피게 된다.

특히 예산 편성의 타당성과 사업의 필요성, 재정 운용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군민의 삶과 직결되는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심사에 힘을 쏟을 예정이다.

유이수 위원장은 “예산은 군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마련되는 만큼, 한정된 재원이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심사하는 게 중요하다”며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집행 과정의 적정성까지 꼼꼼하게 확인해 군민의 눈높이에 맞는 예산 심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위원장으로 선출된 유이수 의원은 가 선거구(삼례·이서·구이·소양·상관)의 재선의원이며, 부위원장인 이미경 의원은 비례 초선의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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