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위구르 강제노동 제재에 중국 "이미 90% 기계화"

면화 자료사진 사진AFP연합
면화 자료사진 [사진=AFP·연합]
미국이 중국 신장(新疆) 위구르자치구의 강제노동 의혹과 관련해 중국 기업 43곳을 추가 제재하자 중국 면화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중국면화협회는 2일 성명을 통해 "미국의 이른바 '강제노동' 주장은 사실과 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며 반발했다고 중국신문사가 3일 전했다. 협회는 "현재 신장산 면화의 기계 수확 비중은 90%를 넘어섰고, 재배·수확·가공·방직에 이르는 전 산업 공정이 고도의 자동화와 규모화를 달성했다"며 "신장에 강제노동이 존재한다는 미국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면화 재배 농가와 산업 노동자의 권익은 중국 법률에 따라 엄격히 보호되고 있으며, 취업 선택도 완전히 자유롭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또 "미국은 객관적 사실을 무시한 채 중국 기업을 유죄로 추정하고 있다"며 "인권 문제를 정치화·도구화해 중국 면방직 산업의 발전을 억제하려는 것이 이번 조치의 본질"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협회는 "중국 면화산업은 미국의 압박에 충분히 대응할 자신과 능력을 갖추고 있다"며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완벽한 산업 공급망과 거대한 내수시장, 다변화되고 있는 해외 시장을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중국 기업 43곳을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UFLPA)' 대상 기업 명단에 추가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UFLPA의 제재 명단에 오른 중국 기업은 모두 187곳으로 증가했다. 이번에 제재 대상에 오른 기업들은 금, 면화, 의류, 냉동식품 등을 생산하는 업체들로, 이들 기업의 제품은 8월 3일부터 미국으로의 수입이 금지된다. 

이에 대해 중국 상무부는 1일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미국이 인권과 강제노동 문제를 명분으로 중국 기업에 대해 일방적인 제재를 지속하는 것은 전형적인 경제적 강압 행위"라고 비판했다. 중국 상무부는 "신장에는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미국에 신장 관련 비방과 중국 기업에 대한 부당한 탄압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중국 기업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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