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입점장려금 부당 수취한 농협하나로유통에 과징금 4.6억원 부과

  • 출시 8년9개월 지나도 신규 입점이면 신상품으로 간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농협하나로유통이 시장에 출시된 지 최대 8년9개월이 지난 상품에도 신상품 입점장려금을 받는 등 부당 수취를 반복하다가 공정당국에 덜미가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입점업자에게 계약서면을 지연 교부하고 종업원 파견약정을 체결하기 전 납품업자로부터 판촉사원을 파견받은 농협하나로유통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6200만원을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농협하나로유통은 2021년 2월부터 11월까지 43개 납품업자로부터 출시된 지 6개월이 지난 187개 상품에 대해 신상품 입점장려금 명목으로 총 3억2360만원을 챙겼다. 시장 출시일과 상관없이 하나로마트에 새로 입점했을 때를 기준으로 적용한다는 논리였다. 

특히 시장에 출시된 지 8년 9개월이 지난 장기 판매 상품까지 신상품으로 둔갑시켜 납품 금액의 10%를 장려금으로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통상 업계에서는 출시 6개월 이내까지 신상품으로 보는 점을 고려하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를 넘은 것으로, 이는 대규모유통업법 15조에 위배된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계약 서면 지연 교부행위도 있었다. 하나로유통은 지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426개 납품·입점업자와 863건의 납품 및 임대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거래 형태나 품목·기간 등이 적힌 공식 계약 서면을 계약 즉시 교부하지 않은 것이 드러났다. 납품업자에게 서면을 전달하기까지 걸린 기간은 평균 30일에 달했으며 100일 이상 지연된 건수도 64건에 달했다.

또한 2021년 4월부터 2024년 1월까지 10개 납품업자로부터 판촉사원 43명을 파견받아 마트에 근무시키면서 사전에 서면으로 파견 조건을 약정하지 않은 것도 적발됐다. 파견된 종업원들은 최대 365일 동안 서면 약정도 없는 불법 상태로 근무했으며 이에 따른 인건비 1억800만원은 납품업자가 부담해야 했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상품이 아님에도 납품업자로부터 신상품 입점장려금을 수취해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행위에 대해 엄중히 제재한 점에 의의가 크다"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유통시장에서 납품·입점업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대규모유통업자의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위반 행위 적발 시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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