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0일부터 스크래핑 금지?"…개인정보위, 금융권 등 700건 사전협의

  • 본인전송요구권 확대 시행 앞두고 사전협의…"스크래핑 전면 금지 아냐"

  • 신청 기관은 협의 완료까지 현행 방식 유지 가능…장기적으로 API 방식 전환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오는 20일 본인전송요구권 확대 시행과 함께 스크래핑 방식이 전면 중단되는 것 아니냐는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금융사 등이 활용해온 스크래핑 방식을 일괄 중단하는 대신 사전협의를 통해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 등 보다 안전한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6월 25일부터 공공기관과 대리인 간 개인정보 전송에 대한 사전협의 지원을 시범 운영하고 있다. 1차 신청에서는 약 70개 기관이 150건을 신청했고, 7월 20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 2차 신청에서는 약 550건이 추가 접수됐다. 

신청 사례는 은행·보험·증권·대출 등 금융권이 대부분이다. 금융사 등은 그동안 이용자의 동의와 인증을 바탕으로 공공기관 시스템에서 소득·자산 등 필요한 개인정보를 가져오는 스크래핑 방식을 활용해왔다. 사전협의는 기존 스크래핑 방식을 API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진행되는 절차다.

본인전송요구권 확대 시행에 맞춰 개인정보를 전송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의 범위와 전송 방식, 인증 수준, 보안조치 등을 공공기관과 대리인이 미리 협의하고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개인정보위는 사전협의를 신청한 경우 협의가 완료될 때까지 기존 방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예를 적용해 자연스럽게 API 방식으로 유도한다고 11일 밝혔다.

스크래핑은 대리인이 이용자의 인증정보를 활용해 공공기관 시스템에 로그인한 뒤 필요한 정보를 가져오는 방식인 반면, API 방식에서는 사전에 정해진 전송 경로를 통해 필요한 정보만 주고받을 수 있다.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다.

개인정보위는 1·2차 신청에서 약 700건이 접수된 만큼, 기존에 공공기관 개인정보를 활용해온 서비스가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인지했다고 밝혔다. 11일부터 31일까지 소규모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3차 사전협의 신청도 받을 예정이다.

오는 20일부터 스크래핑이 전면 금지된다는 해석이 나온 데는 대법원의 별도 조치도 영향을 미쳤다. 대법원은 개인정보보호법상 본인전송요구권의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20일부터 외부에서 자동화된 방식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스크래핑을 제한하기로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