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도미닉 르블랑 캐나다 대미 무역 담당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최근 4주간 6차례 협상을 벌였다. 지난 16일 화상회의에 이어 17일에도 다시 만나는 등 협상 빈도를 높였지만 아직 돌파구는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르블랑 장관도 앞서 14일 자문위원회에서 양국이 정기적으로 협상하고 있지만 합의 초안을 마련하기까지는 “아직 멀리 떨어져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가장 큰 쟁점 가운데 하나는 캐나다산 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관세다. 자동차업계 소식통들은 양국이 자동차 관세 인하 문제를 놓고 접점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이날 미국과의 협상이 강도 높고 민감하게 진행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협상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관세 발효 시한 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930년 관세법 338조를 발동해 오는 19일부터 와인과 가구, 유제품, 시멘트, 의류, 낚싯대, 아이스하키 장비 등 일부 캐나다산 제품에 50%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관세법 338조는 미국 상품을 차별한다고 판단되는 교역 상대국에 대통령이 최대 50%의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조항을 실제로 활용한 것은 전례가 없다.
특히 새 관세는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에 따라 특혜관세를 적용받아온 상품에도 부과된다는 점에서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USMCA는 캐나다산 상품 상당 부분을 미국의 추가 관세에서 보호해왔다.
관세가 실제로 시행되면 미국 시장 의존도가 높은 캐나다 일부 산업의 타격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댄 켈리 캐나다 독립기업연맹(CFIB) 회장은 "관세가 발효되면 미국 고객에 의존하는 캐나다 중소기업과 캐나다 공급업체에 의존하는 미국 구매자 모두에게 막대한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양국의 갈등이 장기화할 경우 보다 광범위한 USMCA 협상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조지프 스타인버그 토론토대 경제학 교수는 "거시경제적 측면에서 관세 자체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다"라며 "더 큰 우려는 미·캐나다 무역분쟁의 추가 격화가 광범위한 USMCA 협상을 중단시키는지 여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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