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숨은 민간정원 찾아 도민에 개방...등록 후보지 발굴 확대

  • 녹지면적 40% 이상·주차장·화장실 등 등록기준 적용...전문가 현장심사 거쳐 결정

  •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사전 컨설팅으로 관련 법률 검토...시군 추천 후보지 등록 지원

사진경기도
[사진=경기도]
경기도(지사 추미애)가 개인이나 법인·단체가 조성한 우수 정원을 도민이 이용할 수 있는 지역 정원문화 공간으로 확대하기 위해 시군을 통해 신규 민간정원 후보지를 발굴하고, 사전 컨설팅과 전문가 현장심사를 거쳐 도내 등록 민간정원을 현재 6곳보다 늘리는 작업에 나선다.

24일 도에 따르면 민간정원 등록을 희망하는 정원 소유자와 운영자를 대상으로 오는 9월 4일까지 시군을 통해 후보지를 추천받으며 전체 정원 면적 가운데 녹지면적이 40% 이상이어야 하고 이용객을 위한 주차장과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갖춰야 하는 등록기준을 적용한다.

경기도는 민간정원이 일정 규모 이상의 볼거리와 이용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녹지면적 330㎡ 이상을 권장하고 있으며 시군이 추천한 후보지는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의 사전 컨설팅을 통해 법정 등록요건과 관계 법령 적용 여부를 먼저 살핀 뒤 현장조사와 정원 분야 전문가 심사를 진행한다.

등록 심사에서는 정원 조성과 관리 상태를 비롯해 지속적인 운영 가능성과 이용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한 뒤 최종 등록 여부를 결정하며 민간정원으로 등록된 이후에는 경기도의 정원 관련 홍보와 정보 제공 등을 통해 도민이 지역별 특색 있는 정원을 찾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경기도에 등록된 민간정원은 가평군 2곳과 여주시 2곳, 양평군 1곳, 화성시 1곳 등 모두 6곳이며 경기시민정원사 누리집에서도 가평 ‘엘리의 정원’과 ‘타샤의정원251’, 여주 ‘우리의 꿈’ 등 등록 정원의 위치와 특징을 안내하고 있다.

이태선 경기도 정원산업과장은 "도내 곳곳에 숨어 있는 아름답고 특색 있는 정원을 적극 발굴해 더 많은 도민이 가까운 곳에서 정원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며 "민간정원이 지역의 새로운 정원문화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간정원 등록을 희망하는 정원 소유자나 운영자는 소재지 시군의 정원 관련 부서를 통해 후보지 추천과 등록 절차를 문의할 수 있으며 경기도는 추천 단계부터 전문기관 컨설팅과 현장심사를 연결해 등록기준을 갖춘 민간정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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