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3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유족 간담회를 열어 배상체계 전환 준비 상황을 공유하고 피해자들의 의견을 들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김성환 기후부 장관이 참석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일부터 7월 13일까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데 이어 법제처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개정 특별법이 시행되는 10월 8일 전까지 시행령을 확정할 계획이다.
시행령에는 손해배상금 결정 기준과 항목, 계속치료비 신청 절차, 배상심의위원회 운영 방식, 사업자 분담금 산정식 등이 담긴다. 다만 위자료 금액 등 시행령에 명시되지 않는 세부사항은 배상심의위원회의 검토와 심의를 거쳐 배상 기준과 배상액 산정 예시 형태로 공개할 예정이다.
배상 재원은 정부와 가습기살균제 사업자가 분담한다. 개정법 시행 후 구성되는 배상심의위원회가 배상 기준을 심의·의결하면 구제자금운용위원회가 필요한 재원을 추계해 기업 분담금을 부과·징수한다. 정부 출연금은 2027년도 예산안에 반영하는 절차를 밟고 있으며 올해 12월 국회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1994년부터 판매된 제품이 폐 손상 등을 일으킨 사건이다. 2011년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를 통해 가습기살균제와 폐 손상의 인과관계가 처음 확인됐다. 현재까지 피해를 신청한 8094명 가운데 6037명이 피해자로 인정됐다.
대법원은 인과관계가 확인된 지 13년 만인 2024년 6월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정부 책임을 인정했다. 이후 정부는 지난해 12월 피해 지원을 배상체계로 전환하는 내용의 종합지원대책을 발표했고, 이를 반영한 개정 특별법은 오는 10월 8일 시행된다.
김 장관은 "그동안 아픔과 고통을 겪은 피해자와 유족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배상체계 전환 약속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조속히 손해배상을 시작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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