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흡입 폐기물' 변기에 불법 배출…서울시, 성형외과·피부과 25곳 적발

  • 관련자 25명 협사입건, 기소의견 송치…위반 행위 36건 적발

시험관에 담긴 폐지방 혈액 등 조직물류폐기물을 일반의료폐기물에 섞어 상온에 보관하다 적발된 모습 사진서울시
시험관에 담긴 폐지방, 혈액 등 조직물류폐기물을 일반의료폐기물에 섞어 상온에 보관하다 적발된 모습. [사진=서울시]
지방흡입 수술로 나온 인체지방과 혈액을 개수대나 화장실 변기에 버리고, 일반쓰레기와 함께 배출한 서울 시내 성형외과·피부과가 적발됐다. 냉장 보관해야 할 폐지방을 수개월간 상온에 방치하고, 의료폐기물 전용 용기를 재사용한 사례도 확인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의료폐기물 처리기준을 위반한 성형외과·피부과 25곳을 적발해 관련자 25명을 형사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민사국은 폐기물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인 '올바로시스템'과 병원 홈페이지 등을 분석해 성형외과 등 의료기관 112곳과 수집·운반업체 8곳 등 총 120곳을 수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현장조사와 보완수사를 진행했다.

수사 결과 25곳에서 총 36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인체 지방과 폐혈액을 개수대나 화장실 변기에 버리는 불법배출은 2건이 확인됐고, 의료폐기물을 일반쓰레기통에 넣어 생활폐기물과 함께 배출한 경우도 있었다. 

보관기준 위반은 24건으로 가장 많았다. 조직물류폐기물은 상온에서 부패가 빠르고 악취와 2차 감염 우려가 있어 전용용기에 담아 섭씨 4도 이하의 전용 냉장시설에 보관해야 한다. 하지만 보관기간이 15일 또는 30일인 의료폐기물을 3~6개월 이상 초과해 보관한 사례가 적발됐다. 

사용한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를 다시 쓰거나 용기에 사용 개시일을 적지 않는 등 전용용기 사용기준을 위반한 사례도 10건이었다.

서울시는 적발된 25개소의 위반행위자 25명을 형사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폐기물 처리기준을 위반하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서울시는 수사 과정에서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의료폐기물 처리기준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례도 확인했다. 지방흡입 수술로 나온 폐지방을 전용 냉장고에 보관해야 한다는 사실이나,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를 재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숙지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의료폐기물 지도·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담당 공무원의 확인 권한 강화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점검 범위가 의료폐기물의 보관과 배출에 집중돼 있고, 감염 우려 등을 이유로 수술실이나 치료실 출입이 제한되거나 점검에 응하지 않는 사례도 있었다.

서울시는 이번 적발 사례를 자치구와 공유하고 정부에도 위반 사례를 전달해 의료폐기물 관련 교육과 시스템 개선, 위반행위별 처벌규정 정비 등을 건의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된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 대한 수사도 이어갈 예정이다. 

이창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조직물류폐기물은 상온에서 빠르게 부패해 악취와 감염 위험을 키울 수 있는 만큼 병·의원이 배출 단계부터 보관·처리기준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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