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의무 반복 위반하면 과태료 최대 50% 가중…공정위, 제재 강화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공시의무를 반복해서 위반하면 과태료가 최대 50% 가중된다. 공시 지연이나 최초 위반 등에 적용됐던 과태료 감경 규정도 폐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과 '대규모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안을 오는 8일부터 2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반복적인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불필요한 감경기준을 정비해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공시의무를 반복해서 위반할 경우 적용하는 과태료 가중 수준을 높인다.

현행 기준은 점검연도를 포함한 최근 5개년간 공시의무를 4회 이상 6회 이하 위반하면 10%, 7회 이상 위반하면 20%를 가중한다.

개정안은 1회 반복 위반 시 10%, 2회 반복 위반 시 30%, 3회 이상 반복 위반 시 50%를 각각 가중하도록 했다. 최근 5년간 공시의무를 2회 이상 반복 위반한 기업은 50개 이상이다.

반복 위반횟수 산정 기준도 개선한다. 현재는 반복 위반횟수를 산정할 때 점검연도에 적발된 공시의무 위반까지 포함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점검연도 위반을 횟수에서 제외한다.

공시 지연 일수에 따른 과태료 감경 규정도 삭제한다. 현재는 공시 지연 일수에 따라 30일 이하인 경우 20%에서 3일 이하인 경우 75%까지 과태료를 감경하고 있다.

공정위는 과태료 기본금액을 산정할 때 이미 지연 일수에 따라 금액을 가산하고 있어 이후 다시 감경하면 지연 일수에 따른 가중 효과가 사실상 상쇄되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기업집단 현황 공시의무를 위반하면 공시기한 다음 날부터 보완을 마친 날까지 하루마다 5만원씩,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의무 위반은 하루마다 10만원씩 기본금액에 가산된다.

최초 위반이거나 최근 5개년간 위반 전력이 없는 경우 적용하던 20% 감경 규정도 삭제한다. 해당 감경은 기업집단 현황 공시의무 위반에 적용된다.

현행 기준에서는 신규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직후 위반 시 적용하는 50% 감경과 중첩돼 과태료가 최대 70%까지 감경될 수 있다.

소규모 회사의 과태료 기본금액을 자본금 또는 자본총계 중 큰 금액의 1% 이하로 제한하는 규정도 없앤다.

기업집단 현황 공시의무 위반의 경우 자본금 또는 자본총계 중 큰 금액이 10억원 이하인 회사,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의무 위반은 50억원 이하인 회사가 대상이다.

공정위는 최종 과태료를 결정하는 단계에서 이미 위반기업의 재무상태를 고려하고 있는 만큼 기본금액 산정 단계에서도 재무상태를 반영하는 것은 중복 감경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제출된 이해관계자 의견을 검토한 뒤 전원회의 심의·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기업의 공시의무 준수를 유도하고 기업집단 소유지배구조를 투명하게 공개해 시장의 감시 기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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