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상장사 대주주와 임원 등의 지분공시 위반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공시의무 준수를 당부했다. 특히 단순 착오나 제도 이해 부족으로 인한 공시 누락이 지속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금감원은 31일 ‘지분거래 공시 및 단기매매차익 관련 유의사항’ 자료를 내 주요 위반 사례와 유의사항을 공개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상장사의 대주주와 임원 등은 보유 주식과 특정증권의 소유 상황, 거래 계획 및 변동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금감원은 정기 심사를 통해 대량보유 보고와 임원 등의 소유상황 보고 적정성을 점검하고 있으며 위반 시 행정조치나 수사기관 통보 등의 제재를 하고 있다.
특히 대량보유 보고 위반에 대한 과징금 상한이 2025년 7월부터 기존 시가총액의 10만분의1에서 1만분의1로 10배 상향된 만큼 공시 위반에 대한 책임이 더욱 커졌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지분공시는 상장사 주식을 5% 이상 보유하거나 이후 보유비율이 1% 이상 변동될 경우 5일 이내 보고해야 하는 ‘대량보유 보고(5% 보고)’와 임원·주요주주가 보유 증권 현황을 보고하는 ‘소유상황 보고’로 나뉜다.
금감원은 특히 신규 상장 과정에서 공시 누락이 자주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비상장사가 상장할 경우 기존 대주주와 임원은 보유 주식 변동이 없더라도 상장일 기준으로 신규 보고 의무가 발생하며 5일 이내 대량보유 보고와 소유상황 보고를 각각 제출해야 한다.
또 지분공시 대상에는 보통주뿐 아니라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주식으로 전환 가능한 증권도 포함된다. 전환가액 조정 등으로 잠재주식 수가 변동될 경우에도 보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유상증자나 무상증자 등 자본구조 변화가 발생할 경우에도 보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예컨대 주주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배정 주식만 취득하는 경우 대량보유 변동 보고는 면제되지만 소유상황 보고 의무는 발생한다.
금감원은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규정도 강조했다. 상장사의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가 해당 회사 증권을 6개월 이내에 매수 후 매도하거나 매도 후 매수해 이익이 발생하면 미공개정보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회사가 차익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특히 주식과 전환사채 등 서로 다른 증권 간 거래에서도 단기매매차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임직원의 경우 퇴직 이후에도 반환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단기매매차익이 발생하면 해당 회사에 사실을 통보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나 사업보고서를 통해 공시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회사가 반환 청구를 하지 않을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차익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명한 지분공시는 주주 권익 보호의 출발점”이라며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과 사전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위반 사항은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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