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충북도에 따르면 신용한 충청북도지사는 지난 7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지방보조금이 승인된 목적과 다르게 집행되거나 관리가 소홀해지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각 부서가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원칙대로 조치하라고 특별 지시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도 감사 과정에서 일부 지방보조사업자의 정산자료와 실제 지출내역이 맞지 않거나 사업 수행과 관련한 증빙서류를 제대로 보관하지 않고 일부 자료를 분실한 사례 등이 확인되면서 보조금 집행 전반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지방보조금법은 보조사업자가 사업 수행 상황을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할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 수행과 관련한 자료는 5년 동안 보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충북도는 앞으로 정기·종합감사를 진행할 때 보조사업자에게만 책임을 묻는 방식에서 벗어나 보조금을 교부한 담당 부서가 사업 진행 상황을 적절하게 확인했는지, 정산과 증빙자료 검증을 충실하게 수행했는지도 함께 살펴볼 계획이다.
특히 회계처리나 정산 과정에서 반복적인 문제나 구조적 관리 부실이 발견될 경우 일반 감사 외에 회계 분야 특정감사를 병행하고, 보조사업 전반의 집행 절차와 담당 부서의 내부 통제체계도 함께 점검할 방침이다.
허위보고나 목적 외 사용 등 고의성이 의심되는 부적정 집행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 환수와 교부 취소 등 법령상 제재를 적용하고, 위반 내용과 정도에 따라 수사기관 고발까지 검토하는 등 제재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지방보조금법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등이 반복될 경우 최대 5년 범위에서 지방보조사업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보조금 교부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승인 없이 중요재산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양도·교환·대여하는 경우에도 해당 재산 취득에 사용한 보조금이나 재산상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명령할 수 있어, 보조금 집행 이후의 재산 관리 역시 감사 대상에 포함된다.
이혜란 충청북도 감사관은 "지방보조금은 지역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 쓰여야 할 소중한 재원으로, 한 푼도 누수 없이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되도록 관리·감독을 이어가겠다"며 "보조사업자도 관련 법령과 의무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투명한 집행에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충북도는 향후 감사에서 고의 또는 업무 해태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담당 공무원에 대해서도 책임 정도에 따라 엄중 조치하고, 보조금 집행·정산·증빙관리 전 과정을 점검해 부적정 집행을 사전에 차단하는 관리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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