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해보험, 남바원택시와 기업비용보상보험 특약 공동 개발

  • 양도자 귀책 면허 취소 시 면허대금 보상

지난 18일 DB금융센터에서 DB손해보험 차주용 본부장왼쪽과 남바원택시 김종섭대표가 업무협약을 진행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DB손해보험
지난 18일 DB금융센터에서 DB손해보험 차주용 본부장(왼쪽)과 남바원택시 김종섭대표가 업무협약을 진행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DB손해보험]
DB손해보험이 개인택시 면허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면허 취소 위험을 보장하는 특약을 선보인다.

DB손해보험은 개인택시 면허관리 전문기업 남바원택시, TPA코리아와 개인택시 면허 거래시장 안전망 구축을 위한 특약 개발 및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남바원택시는 개인택시 면허 직거래 매칭을 시작으로 면허 취득부터 양수 이후 관리까지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 전문기업이다. 이번 특약은 면허 중개기업이 고객에게 지급한 보상 비용을 보장하는 기업비용보상보험 형태의 기업성 보험이다.

남바원택시를 통해 개인택시 면허를 취득한 양수자가 양도자의 귀책사유로 면허를 취소당할 경우 남바원택시는 자체 보상 서비스인 ‘즉시보장’을 통해 고객에게 면허대금을 지급한다. 음주운전 등 결격사유를 양도자가 사전에 알리지 않은 경우 등이 대상이다.

DB손해보험은 이 과정에서 남바원택시가 고객 보상을 위해 부담한 비용을 보험으로 보장한다. 중개기업이 면허 취소에 따른 보상 의무를 안정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구조다. TPA코리아는 관련 실무를 담당한다.

개인택시 면허는 운전자들의 생계 수단이면서 노후 자산으로 활용되는 만큼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게 DB손해보험 측 설명이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보험의 본질은 개인과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위험을 사회가 함께 나누는 데 있다”며 “그동안 보장의 사각지대에 있던 개인택시 면허 거래 영역에 적합한 해법을 제시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의 실제 위험을 면밀히 살펴 사회적으로 필요한 보장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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