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투업,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투자 규제도 완화

  • 우수업체 자기자금 투자한도 '모집액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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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중저신용자 자금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우수 온투업자에 대한 투자 규제를 완화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온투업권 중저신용자 자금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온투업이 제도화된 지 6년이 지난 만큼 당초 도입 취지인 중저신용자 대상 중금리 대출과 대안금융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에 따르면 온투업계의 누적 대출액은 올해 8월 기준 20조원을 넘어섰지만, 영업 구조는 여전히 담보대출에 편중돼 있다. 지난해 말 기준 부동산담보대출과 스탁론 비중을 합치면 70%를 넘는다. 반면 신용대출 비중은 최근 5년 평균 11.6%에 그쳤다.

특히 신용대출 가운데 중저신용자 비중도 다른 제2금융권보다 낮았다. 지난해 말 기준 온투업은 63.1%로, 저축은행(99.7%), 보험사(95.3%), 여신금융전문회사(99.6%)에 못 미쳤다.

이에 금융위는 중저신용자 대출 실적과 대안신용평가 역량, 경영건전성 등을 갖춘 '우수 온투업자'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우수 온투업자로 선정되면 중저신용자 개인·개인사업자 신용대출에 대한 자금조달 규제가 완화된다. 온투업자가 자기자금으로 투자할 수 있는 한도는 모집액의 20%에서 40%로, 금융회사 연계투자 한도는 40%에서 50%로 각각 확대된다.

금융회사 연계투자도 확대한다. 현재 저축은행과 일부 지역농협이 온투업 대출에 연계투자하고 있는데, 금융당국은 상호금융권의 참여를 늘리고 연계투자 대상도 개인신용대출에서 개인사업자 신용대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개인투자자의 업권 전체 투자한도 역시 4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인다. 다만 동일 차주에 대한 투자한도 등은 기존 수준을 유지한다.

중저신용자의 대출 이용 편의도 개선한다. 현재는 차입자가 만기연장을 하려면 기존 대출을 먼저 상환하고 새로운 투자자를 모집해야 해 추가 금융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중앙기록관리기관 시스템에 만기연장 API를 신설해 기존 투자금 범위에서 만기연장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모형(SCB) 활용도 지원한다. 매출·업종·상권정보 등 비금융정보를 활용한 평가모형을 온투업자의 여신심사에 연계해 개인사업자 신용대출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부실 온투업자의 퇴출 절차도 손질한다. 직권말소 근거를 신설하고 폐업 이후에도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일정 범위에서 온투업자의 지위를 유지하도록 하는 한편, 폐업 사실 사전 공지와 민원창구 운영, 개인정보 파기 등의 조치도 의무화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중저신용자 대출 우수 온투업자 도입, 금융회사 연계투자 확대를 위해 내년 1분기를 목표로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을 받아 심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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