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로젠이사와 착한이사가 이사서비스의 가격과 이용자 수, 품질 등을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으로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공표명령, 총 2억1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29일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착한이사 1억3200만원, 로젠이사 8700만원이다.
착한이사는 2021년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홈페이지와 블로그 등에서 '전국 최저가', '모든 이사 종류 최소가 할인', '가장 저렴하게 진행할 수 있는 착한이사' 등으로 광고했다. 그러나 공정위 조사 결과 업계에서 가장 낮은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을 입증할 객관적 근거는 없었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다른 업체보다 가격이 저렴하다고 오인할 수 있는 거짓·과장 광고로 판단했다.
로젠이사는 품질 관련 광고가 문제가 됐다. 2021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홈페이지와 검색광고 등에서 '대한민국 No.1 이사브랜드', '한국품질만족도 1위'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해당 표현은 로젠이사가 특정 업체에서 받은 상의 명칭이었지만 광고에는 주최기관과 평가기준, 수상방식 등이 제시되지 않았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로젠이사의 서비스 품질이 업계에서 객관적으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공정위가 이사서비스 부당광고를 직권조사한 배경에는 소비자 피해 증가가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이사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023년 603건에서 2024년 785건, 지난해 961건으로 매년 늘었다. 2023년과 비교하면 불과 2년 만에 피해구제 신청이 358건 늘어난 것이다.
공정위는 이사서비스가 소비자가 실제 이용하기 전에는 서비스 품질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험재인 만큼 가격과 이용자 수, 품질 관련 정보가 업체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를 통해 이사서비스업체를 비교하고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국민의 일상적인 소비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부당광고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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