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공시의무, 내년부터 전체 상장사로 확대된다

  • 20일 정보보호산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코스피·코스닥 시장 전체 상장법인, 공시 의무대상 포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진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진=과기정통부]

매출 3000억원 이상의 상장사만 대상이었던 정보보호 공시 의무가 내년부터 전체 상장사로 확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정보보호 공시 의무대상을 확대하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정보보호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0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 후속 조치 중 하나다. 공시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편 기업이 정보보호를 비용이 아닌 투자로 인식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이 확대된다. 매출액 3000억원 이상 요건을 삭제해 매출액 규모와 관계없이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전체 상장법인을 공시 의무대상에 포함한다.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의무대상자를 공시 의무대상으로 새롭게 추가한다. 의무대상에서 제외됐던 공공기관, 소기업, 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 등 예외 규정도 삭제한다.

다만 소기업 등은 경영 여건을 고려해 오는 2029년 1월 1일부터 공시 의무를 적용한다.

이용자 수 산정 기준도 기존 전년도 말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에서 전년도 전체 일일 평균 이용자 수로 변경한다.

과기정통부는 신규 의무대상 기업의 공시 이행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개정 내용을 반영한 '정보보호 공시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또 기업의 공시 이해도 제고를 위해 온라인 상시 상담 및 교육 지원, 지역 순회 방문 교육도 병행할 예정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의무대상 확대를 계기로 정보보호 투자가 더욱 활성화하고 국가 전반의 정보보호 수준이 높아지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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