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지사 "예산 규모 커도 가용재원 부족"...재정부담 구조 개선 강조

  • 일반회계 37조6,115억 원 중 국고보조·법정경비 77% 차지

  • 국비 매칭 도비 4년간 55.5% 증가...복지예산 비중 49%

  • 자체 투자사업 3.4조 원 중 약 1.5조 원 차입재원 의존

  • 추 지사 "국가·지방 재정부담 합리적 분담 방안 마련 필요"

추미애 지사 사진경기도
추미애 지사. [사진=경기도]
경기도(도지사 추미애)가 전체 예산 규모가 증가해도 국고보조사업과 법정 이전지출 등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경비가 대부분을 차지해 자체사업에 활용할 재원이 부족하다는 분석을 내놓고, 국고보조율 조정과 지방비 부담 완화 등 국가와 지방 간 재정분담 구조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6일 도에 따르면 ‘경기도 세출은 왜 줄일 수도, 바꿀 수도 없나’를 주제로 한 ‘경기 재정브리프’ 제3호를 공개하고, 국고보조사업과 법정경비 중심의 세출구조 및 인구 증가·고령화에 따른 복지수요 확대가 재정운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이번 보고서는 창간호에서 경기도 재정위기의 전반적인 원인을 짚고 제2호에서 취득세 중심의 세입구조를 분석한 데 이어, 세 번째로 전체 예산이 증가하는 상황에서도 도가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이 부족한 이유를 다뤘다.

보고서는 국고보조사업과 법정 이전지출이 예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구조에서 인구 증가와 복지수요 확대에 따른 지방비 부담까지 늘어나면서, 도가 지역 현안과 새로운 정책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자율적으로 배분하기 어려워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7조6115억원으로, 이 가운데 국고보조사업 등이 20조9000억원으로 전체의 55.5%를 차지했으며 시군·교육청·다른 시도로 이전하는 법정경비도 약 8조2000억원으로 22%에 달했다.

두 항목을 합하면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77% 이상을 차지하는 반면,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기획하고 추진하는 투자사업은 약 3조4000억원으로 전체의 9%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예산 총액이 크더라도 의무적인 지출을 제외하면 도가 독자적으로 사업을 선택하거나 새로운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재원이 제한적이라는 설명이다.

국고보조사업 확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부담해야 하는 도비 매칭 비용도 국고보조금 증가율보다 빠르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본예산 기준 경기도 국고보조금은 2022년 11조5423억원에서 2026년 16조5865억원으로 43.7%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국고보조사업에 대응하는 도비 부담은 1조6222억원에서 2조5219억원으로 55.5% 늘었다. 특히 2025년에서 2026년으로 넘어오는 한 해 동안 도비 매칭 부담이 4016억원 증가하면서 자체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더욱 제약받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국고보조사업이 전국적으로 일정 수준의 복지와 안전서비스를 보장하는 기능을 수행하지만, 사업 대상과 지원 단가 등을 국가가 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상황에 맞춰 지출 규모를 조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국고보조사업을 통해 시설을 건립한 뒤에도 운영비와 유지보수비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국비 지원이 종료된 이후에도 사업을 유지해야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추가적인 재정부담을 떠안게 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인구 증가와 고령화에 따른 복지수요 확대도 경기도의 세출 증가를 불러오는 주요 요인으로 분석됐으며 특히 노인과 영유아 돌봄 분야의 서비스 수요가 동시에 증가하면서 의무적인 복지지출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인구는 2026년 5월 기준 1424만 명으로 전국 인구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며 도내 65세 이상 인구는 2021년 188만 명에서 2026년 6월 253만 명으로 5년 사이 약 65만 명 증가했다. 전국 어린이집의 31%도 경기도에 집중돼 있어 고령층 지원과 영유아 돌봄에 필요한 재정수요가 함께 증가하는 상황이다.

기초연금과 장기요양, 의료급여 등 주요 복지사업은 지원 대상자가 늘어날수록 지방비 부담도 증가하는 구조로, 사업의 필요성과 별개로 도가 자체적인 판단만으로 지출 규모를 조정하기 어려운 대표적인 경비로 분류된다.

실제로 경기도 본예산 기준 복지예산은 2022년 14조528억원에서 2026년 19조6007억원으로 증가했으며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41.8%에서 49.0%로 높아져 전체 예산의 절반에 가까운 규모를 차지하게 됐다.

시군 조정교부금과 교육청 전출금 등 법정 이전지출 역시 경기도의 자체 재정운용 여력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세입이 늘어나더라도 법률에 따라 일정 규모를 다른 기관에 이전해야 하기 때문에 증가한 세수가 자체 투자사업 재원으로 모두 연결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경기도는 자체 투자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차입재원에 의존하는 비중도 커지고 있으며 현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확보한 자금이 향후 상환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주요 재정관리 과제로 지목했다.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자체 투자사업 약 3조4000억원 가운데 약 1조5000억원은 지역개발기금과 지방채, 통합계정 차입을 통해 마련한 재원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러한 차입재원을 제외하면 도가 자체 재원으로 선택할 수 있는 투자사업 규모는 전체 예산의 약 5% 안팎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국고보조사업을 신설하거나 확대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비 부담에 관한 협의를 강화하고, 국가 복지사업의 기준보조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재정분담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별 인구 규모와 실제 사업량을 고려해 국고보조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함으로써 복지수요가 집중된 지역의 재정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기도 차원의 세출 관리 강화도 함께 강조했으며 개별 사업의 필요성과 성과, 다른 사업과의 중복 여부 등을 평가해 재정투자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도민 생활에 필수적인 민생예산을 본예산에 우선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기금과 지방채 등 차입재원을 활용할 경우에도 장기간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투자와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운영비 지출을 구분해 판단하고, 재정투자에 따른 장기적인 상환부담까지 고려한 재정운용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추미애 지사는 "단순하게 예산 규모가 크다고 해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까지 넉넉한 것은 아니다"며 경기도의 전체 예산과 실제 가용재원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도민의 삶에 꼭 필요한 사업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지출의 우선순위를 면밀히 살피고, 국가와 지방의 재정부담을 합리적으로 나누는 방안에 대해서도 도민의 이해와 공감대가 넓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도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국고보조사업과 법정 이전지출, 복지수요 증가에 따른 구조적인 재정 부담을 설명하고, 필수 민생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세출 관리와 국가·지방 간 재정분담 제도 개선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달 30일 공개한 ‘경기 재정브리프’ 창간호에서 재정위기의 전반적인 원인을 분석한 데 이어 제2호에서 취득세 의존도가 높은 세입구조를 다뤘으며 이번 제3호에서는 국고보조사업과 법정경비 등 세출구조의 특징을 집중적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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