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민간주택에 대한 전매제한 폐지에 맞춰 지방 공공택지에 지어지는 주택에 대한 전매제한도 상반기 중 완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침체된 지방 주택경기가 살아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지방 공공택지에 들어서는 주택에 대한 전매제한 기간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늦어도 오는 6월까지는 완화된 전매제한기간을 적용할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지방의 공공주택에 대한 전매제한 완화가 추진되는 것은 박승환 한나라당 의원이 제출한 주택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에서 수정 통과된 데 따른 후속 조치이다. 현재 지방 공공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는 5년, 85㎡ 초과는 3년간 전매가 제한된다.
애초 박 의원이 낸 개정안은 민간택지는 물론 공공택지에서의 전매제한도 없애는 것이었으나 국회 논의과정에서 공공택지에서의 전매제한 폐지는 이르다는 정부의 의견이 받아들여져 민간택지에서의 전매제한만 폐지하기로 결론났다.
이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될 예정으로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6월중에 시행될 전망이다.
김신회 기자 raskol@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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