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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분쟁조정하면 불이익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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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03-19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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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사업자 62,5% 거래처 변경

하도급업체가 대금 미지급 등의 이유로 분쟁조정에 들어가면 원사업자가 거래를 단절 하는 등 각종 불이익을 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분쟁조정 후 원자사업자와 거래가 유지되는 곳은 5% 채 안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하도급분쟁 수급사업자 83곳을 대상으로 ‘하도급 분쟁조정 후 원·수급사업자간 거래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 같이 집계됐다고 19일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수급사업자가 분쟁조정을 하는 이유는(복수응답) 75.9%가 '원사업자의 납품대금 미지급'을 꼽았고, '구두 발주에 의한 일방적인 계약 파기'와 '클레임으로 인한 과다한 대금공제'도 각각 12.0%에 달했다.

분쟁조정 후 거래 지속 여부에 대해서는 47.0%가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와 거래를 단절했다’고 응답했고, ´원사업자로부터 거래가 단절됐다´(35%)였으며 '거래가 유지된다'는 곳은 4.8%에 불과했다.

특히 수급사업자의 28.9%는 원사업자로부터 각종 불이익을 받으면서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다고 응답했다.

하도급 분쟁조정 후 경영여건에 대한 설문에 28.9%는 ‘전보다 악화됐다’고 답했고, ´분쟁조정 전과 동일하다´는 41.0%였다.

불이익 방법(복수응답)으로는 ´일방적인 거래처 변경´(62.5%)이 가장 많았고, ´원사업자의 의도적인 사업방해´(8.3%), ´원사업자의 주문량 감소´(8.3%), ´타 거래업체와 차별 대우´(8.3%) 등이었다.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촉진키 위해 새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을 묻는 설문에는 ´공정한 거래관행의 정착´(57.8%)을 첫 번째 손가락에 꼽았다.

신종명 기자 skc113@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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