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발산지구 '로또아파트' 3달새 시세차익 2배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08-03-20 16: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다운계약·딱지거래 의혹

지난해 SH공사가 공급한 서울 강서구 발산지구의 아파트값이 입주가 시작되면서 2배 가까이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부가 공개한 실거래가는 실제 시세보다 턱없이 낮아 양도세 등 세금을 피하기 위해 거래가격을 허위로 낮춰 신고하는 '다운계약'이 성행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20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와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입주를 시작한 발산 1ㆍ3ㆍ6단지 공공아파트(공급면적 107~110㎡)는 최근 4억5000만~5억1000만원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이는 분양가격인 2억3000여만원을 2배가량 웃도는 금액이다.

지난해 분양 당시 SH공사는 원가를 공개하며 주변 시세의 50~60% 수준으로 일반분양 없이 조합원과 철거민에게만 특별공급했다.

이들 아파트가 공정률 80% 수준에서 공급된 점을 감안하면 분양 후 불과 몇 달 만에 막대한 차익이 발생한 것이다. 특히 지난해 말 입주가 시작되자 거래가 몰리며 매매가가 폭등했다. 발산지구는 등기 후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

실제 국토해양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입주가 시작되자 매수세가 몰리며 거래가 활발했다. 하지만 국토부에 신고된 거래가격은 현재 시세보다 현저히 낮다.

발산1단지의 경우 지난해 말부터 올 1월까지 86건이 거래됐고 발산3단지가 47건, 발산6단지는 19건이 거래됐고 최근엔 매물이 많지 않은 상황이다. 실거래가는 발산1단지가 2억7000만~3억2000만원, 발산3단지가 2억6292만~2억8000만원, 발산6단지가 2억9800만원이다.

하지만 인근 중개업소들은 실거래 가격이 시세보다 턱없이 낮다며 입주민 일부가 등기 이후 곧바로 시세차익을 챙기기 위해 다운계약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최근 5억원 이상을 호가하는 아파트가 불과 두달 전 2억~3억원에 거래된 것은 다운계약일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 중에는 입주 전에 딱지(입주권)를 거래했을 가능성도 크다"고 말했다.

실거래가를 허위로 신고했다 적발되면 중개업소는 거래 물건 취득세의 3배를 과태료로 내야하고 매매 당사자에게도 최고 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허위 계약 여부는 해당 관청이 조사하게 된다.

한편 서울시는  이주 철거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철거민 특별공급 주택이 이처럼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부동산 투기 요인이 된다는 지적에 따라 다음달 18일 이후 나오는 보상계획 공고분부터는 특별분양 대신 철거민들에게 임대주택 입주권을 부여할 방침이다.

김신회 기자 raskol@ajnews.co.kr
< '아주뉴스'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