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민의 주거 안정에 주력하기로 방침을 정하면서 분양시장에 적잖은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주택 수요자들의 적절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분양가상한제와 청약가점제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장기 무주택자는 주변 시세보다 최대35% 저렴한 아파트까지 분양받을 수 있어 청약문이 활짝 열린 셈이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4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올 하반기부터 공공택지의 땅값을 20% 가량 낮춰 공공택지 내 아파트 분양가를 주변 시세보다 최대 35% 내리기로 했다. 또 신혼부부용 주택과 지분형 아파트, 장기전세주택 등 다양한 주택공급제도를 새로 도입하거나 확대해 주택수요를 채워나간다는 방침이다.
주택수요자들의 가장 큰 관심은 주변 시세보다 35%까지 낮은 분양가로 공급되는 공공택지 내 소형 아파트(전용면적 85㎡ 이하)로 몰린다. 분양가가 인근 시세보다 월등하게 낮아지는 만큼 상당한 시세차익이 기대되기 때문이다. 계약 이후 10년간 전매는 불가능하다.
청약통장의 인기도 되살아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키로 한 신혼부부용 주택과 지분형 주택, 1인 가구용 주택 등을 분양받으려면 모두 청약통장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청약저축통장의 몸값이 크게 오를 전망이다. 공공택지내 전용면적 85㎡ 이하 소형아파트는 물론 새로운 형태의 공급주택들도 대부분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이어서 청약저축통장 가입자들은 더욱 다양한 형태의 주택에 청약할 수 있게 된다.
반면 민간 택지에서 공급되는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부금통장은 민간 건설업체들이 중소형보다 중대형 공급에 치중하고 있어 활용도가 더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일반분양 물량이 줄면서 송파신도시, 광교신도시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청약 경쟁률은 더 치솟을 것으로 보인다. 연간 주택공급물량 50만가구 가운데 10%인 5만가구를 신혼부부들에게 우선 공급하게 될 경우 일반 청약자들이 분양받을 수 있는 물량은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이미 시행중인 특별공급분을 합하면 전체의 23%에 달하는 물량이 특별공급분으로 빠지게 돼 일반 수요자들이 청약할 수 있는 물량은 전체의 80%에도 못 미치는 셈이다.
분양시장의 변화 속에 가장 큰 혜택은 장기 무주택자에게 돌아가게 됐다. 분양가상한제와 청약가점제의 최대 수혜자이기도 한 장기 무주택자들은 주변 시세보다 35%까지 저렴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혜택도 누리게 됐기 때문이다.
결혼을 앞둔 예비 신혼부부나 결혼 5년 이내의 신혼부부라면 올 연말부터 공급될 예정인 신혼부부용 주택을 공략해 볼 만하다. 저소득 신혼부부를 위해 매년 5만가구씩 특별 공급되는 만큼 주택구입을 미루고 기다리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신혼부부용 주택은 기존 청약통장 가입자 가운데 결혼 5년 이내의 신혼부부로서 첫 출산을 하게 되면 청약 자격이 생긴다. 이중 결혼 3년차 이내로 아이가 있는 경우 청약 1순위 자격을 부여받게 된다. 또 신혼부부가 기존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경우에는 연 7만가구에 한해 저리의 자금도 지원된다.
결혼 5년차 이상이거나 유주택자 등 가점이 낮고 새로운 분양가 인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수요자들은 사실상 유망 아파트에 당첨될 가능성이 더 낮아지게 됐다. 분양가상한제 시행으로 민간건설사들의 공급 물량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 데다 기존 특별공급분과 신혼부부용 주택 등까지 포함하면 상대적으로 청약 기회 자체가 줄어들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김은경 스피드뱅크 리서치팀장은 25일 "유망 청약 단지들을 일찌감치 적극적으로 공략하는 것도 방법"이라며 "최근 침체된 시장 상황으로 청약률이 떨어지고 있고 청약가점제 시행 이후 단지별, 면적별로 가점 편차가 큰 경우가 많아 적극적으로 찾아나선다면 가점이 낮아도 당첨될 가능성이 높은 단지를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청약통장이 필요없는 미분양 아파트에 관심을 갖거나 기존 주택시장에서 저가의 급매물을 노려보는 것도 한 방법이다. 김 팀장은 "과표적용률이 90%로 높아져 부담이 더 커진 종합부동산세를 피하기 위해 과세 기준일(6월 1일)을 앞두고 매물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 이 시기에 나오는 급매물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어 "향후 종부세 완화가 예상돼 예년과 같이 급매물이 늘어날 가능성이 적은 만큼 입지 등을 살펴 미리 서두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김신회 기자 raskol@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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