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외관 디자인을 베낀 '짝퉁 아파트'의 저작권 침해 사실을 놓고 법정 다툼이 벌어지게 됐다.
대림산업은 2005년 아파트 외관 디자인으로는 최초로 저작권 등록을 한 'e-편한세상 외관디자인(저작권 등록번호 C-2005-004425, C-2005-002544)'을 무단 도용한 혐의로 시공사 S종합건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저작권 침해소송을 제기했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음악, 미술, 영상물 등의 저작권 침해관련 분쟁은 많았으나 건축물의 입면 디자인을 놓고 저작권 침해 분쟁이 불거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림산업은 S종합건설이 지난해 말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에 분양한 아파트 외관에 자사가 저작권 등록을 하고 오산 원동과 오산 세마 e-편한세상 아파트에 각각 적용한 건물 입면을 무단 도용했다고 보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S종합건설이 짓고 있는 양평 아파트의 외벽 문양과 지붕 구조물, 옥탑디자인이 저작권 등록한 것과 거의 흡사하다"며 "지난 1월말 S종합건설에 저작권 침해사실을 정식 통고했으나 시정하지 않고 계속 모델하우스와 분양 홍보물에 사용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양평군 S종합건설 아파트의 설계회사는 이번 저작권 문제가 된 오산 e-편한세상 설계를 맡은 바 있어 설계회사를 통해 도면이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대림산업은 지난 달 30일 이 아파트에 대해 건축행위 및 각종 광고, 전시, 판매행위를 중지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저작권 침해정지 가처분'을 신청해놓은 상태여서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아파트 공사가 중단될 수도 있다.
건설업계는 이번 소송으로 무분별한 '아파트 디자인 베끼기'에 제동이 걸릴 지 주목하고 있다.
김신회 기자 raskol@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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