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지원을 통해 도심의 낙후지역을 정비할 수 있는 재정비촉진시범지구가 올 상반기에 추가로 5곳이 지정된다.
국토해양부는 15일 "올 상반기까지 재정비촉진 시범지구 5곳을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라며 "각 시·도가 후보지를 자체 선정해 신청하면 다음달 안에 지정 절차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각 시·도는 후보지를 선정해 위치와 면적 사업유형 사업기간 시행자 사업방식 수용인구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이달 말까지 내면 국토부의 심의를 거쳐 지정될 수 있다.
재정비촉진 시범지구는 지구별로 6억~7억원의 국고가 지원된다는 점에서 시·도 자체 비용으로 사업을 수행해야 하는 재정비촉진지구와는 차이가 있다.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하고 용적률을 국토계획법상 상한인 50%까지 올릴 수 있으며 2종일반주거지역의 층수 제한(15층)도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현재까지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곳은 모두 53곳으로 이 가운데 8곳이 시범지구로 지정돼 국고 지원을 받았다.
지난 2006년 10월에 서울의 장위·신길·세운지구가 처음으로 시범지구로 선정된 데 이어 지난해 6월에는 부천 소사·부산 영도·동대구역세권·대전역세권이 추가됐고 지난 2월에는 부산 서금사지구도 포함됐다.
한편 국고가 지원되는 시범지구 지정은 이번이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예산 확보가 여의치 않기 때문으로 올해 40억원의 예산을 확보한 것도 관계부처간 협의과정에서 진통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시범지구가 아닌 일반 재정비촉진지구는 시·도에서 자체적으로 지정해 도심을 정비할 수 있다.
김신회 기자 raskol@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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