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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민영의보 보상한도 제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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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05-19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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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액형·실손형 중복 가입시 초과 지급 가능

금융감독당국이 민영 의료보험 가입자들의 의료비 과다 지출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생명·손해보험업계는 민영 의료보험 가입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민영 의료보험 시장의 구조 개선에 착수했다고 19일 밝혔다.

금융위는 민영 의보 시장이 정액형과 실손형으로 나뉘어 있어 두 상품에 모두 가입할 경우 병원에 자주 갈수록 많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적 결함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생보사들이 판매하는 정액형 의보 상품은 가입자가 특정 질병에 대한 진단을 받을 경우 미리 정한 액수 만큼 보험금을 지급한다. 반면 손보사들이 파는 실손형 의보 상품은 입원 등 치료 과정에서 실제로 소요된 금액을 지급한다.

두 상품에 모두 가입한 경우 실손형 상품을 통해 실제로 지출한 의료비를 보상 받고 정액형 상품으로 정해진 금액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가입자로서는 치료를 위해 쓴 돈보다 많은 금액을 받게 되는 셈이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이러한 사례가 늘어날 경우 보험사들의 재정 악화는 물론 가입자들의 약물 남용 등의 폐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민영 의보 상품을 정액형이나 실손형 중 하나로 통일하거나 두 상품에 모두 가입해도 실제 지출한 의료비를 초과해 돈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개선안 마련에 착수했지만 진전을 보지 못하다가 최근 생보사들이 실손형 의보 시장에 진출하면서 다시 추진되고 있다"며 "보험사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개선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gggtttppp@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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