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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미끼로 휴대폰 가입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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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05-2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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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불법 대부업체 83곳 적발

허위·불법 광고를 하며 대출을 미끼로 휴대전화 가입이나 까드깡 등을 요구하는 무등록 대부업체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전국 주요 도시에서 발행되는 생활정보지에 실린 대부 광고 실태를 조사해 불법 광고를 한 83개 무등록 대부업체를 적발, 경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생활정보지에 광고를 하면서 등록 대부업체의 등록번호를 도용하거나 허위 등록번호를 사용했으며 등록번호 자체를 기재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이들 업체는 '신불자 특별 환영', '무자격자 원하는 만큼 대출 가능', '누구나 당일 대출 가능' 등의 광고를 하며 소비자를 유인한 뒤 대출을 조건으로 카드깡이나 휴대전화 가입 등을 강요하며 고액의 중개 수수료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대부업체는 고객에게 3~4대의 휴대전화를 만들도록 한 뒤 대당 일정 금액을 빌려주고 이 휴대전화를 외국인이나 범죄자에게 파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경우 휴대전화가 범죄에 이용될 수 있고 고객은 기기 대금과 가입비, 통화료 등을 떠안아야 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안웅환 금감원 유사금융조사반장은 "대부업체 광고를 실는 생활정보지의 발간 회사에 광고 접수 때 관할 시·도에 대부업 등록 여부를 확인하도록 요청했다"며 "일반인도 무등록 대부업체의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연합

편집국  edit@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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