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폭이 좁은 보도에 가로수나 벤치, 휴지통 등을 설치할 수 없다. 또 공공건축물의 상징이던 높은 계단도 사라지는 등 서울시내의 공공공간과 건축보도에물이 시민 중심으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지난달 27일 발표한 '디자인서울 가이드라인' 5가지 분야 중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공간 및 공공건축물 분야의 '디자인 10원칙'을 3일 발표했다.
시는 도로와 광장, 도시공원 등 9개 분야 22개 종류의 공공공간을 대상으로 한 '디자인 10원칙'에서 걷기 편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폭 1.5m 이내의 보도에는 통행에 장애가 되는 일체의 시설 설치를 금지하기로 했다.
또 자동차 중심의 차량 통과를 위주로 한 육교나 지하도는 원칙적으로 설치를 금지하고, 대신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등 보행자 위주로 개선된다.
민원에 의해 무분별하게 설치돼 도시경관의 흐름을 끊던 방음벽과 지하도 캐노피 설치도 제한되며 주변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가로수 심기도 지양된다.
시는 이와 함께 공공청사나 경찰서, 보육시설, 학교, 문화회관, 병원 등 7개 분야 32개 종류의 공공건축물도 ▲창조적 디자인으로 고잠간품격화 ▲사용자 중심의 열린 디자인과 친환경·고효율의 미래지향 환경 조성 ▲쾌적한 서비스로 시민을 배려하는 공간으로 조성 등 10가지 디자인 원칙을 제시했다.
시민의 접근을 방해하는 담이나 과도하게 설치된 옹벽은 허용되지 않으며 공공건축물 권위의 상징이던 높은 계단도 사라지고 임산부, 유아, 장애인, 노약자들이 쉽게 접근·이용할 수 있는 '장애 없는 디자인'이 적용된다.
또 도로에서 가장 접근하기 쉬운 곳에 주요 민원실이 설치되고 보행동선을 방해하는 건물 전면부 외부주차장은 시민을 위한 편의공간으로 탈바꿈한다.
이번에 발표된 가이드라인은 서울 주요 시책사업인 디자인서울거리, 동 주민센터 리모델링 사업을 비롯해 앞으로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공공간, 공공건축물 사업에 적용된다.
김신회 기자 raskol@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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