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가 금융기관 부실화에 책임이 있는 개인들로부터 소송을 통해 회수한 금액이 4000억원을 넘어섰다.
반면 소송에서 승소하고도 회수하지 못한 금액이 7000억원에 달해 적극적인 회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보는 지난 4월 말 기준 495개 금융기관과 849개 부실채무기업을 조사해 부실 관련자 및 보증인 1586명에 대해 2조8044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말에 비해 부실 관련자와 소송액이 각각 1113명과 1618억원 증가한 수치다.
이 가운데 예보가 승소해 회수한 금액은 4066억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172억원 증가했다.
그러나 승소 금액 1조1467억원 중 회수율은 35.5%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예보 관계자는 "개인에게 부실 책임을 물어 4000억원 이상 회수한 것은 배임과 횡령을 방지하고 금융기관의 내부통제 장치를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승소하고도 회수하지 못한 7000억원에 대해서도 철저한 재산 조사를 통해 반드시 회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예보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승소율은 부실채무기업의 경우 60%로 지난해 말 대비 1%포인트 상승했지만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55%로 4%포인트 하락했다.
이재호 기자 gggtttppp@ajnews.co.kr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